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갔다가 사고 당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20~30% 과실이 인정된다.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제일 바깥 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운데 차선으로 가다 뒷차에 사고 당했을 때도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10%의 과실이 인정된다.
출처: HONDA CBR1100XX_SUPER BLACK BIRD 원문보기 글쓴이: 청주영웅2/양세열
첫댓글 아침부터 짜증나시더라고 알고는 계세요^^ 보험은 빵빵하게 드시고 과실을 무서워 하기보단 내 목숨을 소중히 하시게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사실이..에휴
첫댓글 아침부터 짜증나시더라고 알고는 계세요^^ 보험은 빵빵하게 드시고 과실을 무서워 하기보단 내 목숨을 소중히 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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