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라서 글을 거의 일주일에 두번은 올리네요.ㅠㅠ
9월 19일자로 퇴직하신분이요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정산분은 확인 했고요
소득세정산도 해야하는건가요?
1. 매달 원천징수 이행신고할 때 퇴직소득도 신고하잖아요~ 그건 퇴직금 지급한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한게 맞나요
2.그 동안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도 해야하나요?
3.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드려야 하나요?
4.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마디로 퇴직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요.ㅠㅠ
첫댓글 연말정산할때와 동일합니다16년도 급여. 상여금, 비과세 , 지금까지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시고연말정산계산기 돌려보시면 차감징수세액 나옵니다퇴직소득세는 신고서 작성해보시그 징수더는금액민큼 징수하시면되구요9월분 급여를 지급할게 있다면거기서 공제하시고 없다면 퇴지금에서 공제하시면됩니다
첫댓글 연말정산할때와 동일합니다
16년도 급여. 상여금, 비과세 , 지금까지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시고
연말정산계산기 돌려보시면 차감징수세액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신고서 작성해보시그 징수더는금액민큼 징수하시면되구요
9월분 급여를 지급할게 있다면
거기서 공제하시고 없다면 퇴지금에서 공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