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5월 19일
3.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내역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배정내역 등 | 주2) | 주1) |
주1)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박상규 | 임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1,538,462 | 1년간 보호예수 |
한준부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769,231 | 1년간 보호예수 |
서형숙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769,231 | 1년간 보호예수 |
(주)트릴리온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2,307,693 | 1년간 보호예수 |
신한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3,846,153 | 1년간 보호예수 |
주2)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박상규 | 임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3,076,924 | 1년간 보호예수 |
(주)트릴리온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2,307,693 | 1년간 보호예수 |
신한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 | 3,846,153 | 1년간 보호예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5월 20일 | |
회 사 명 : | (주)대성엘텍 | |
대 표 이 사 : | 박 재 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 |
(전 화)02-867-0061 | ||
(홈페이지)http://www.dselt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남경태 |
(전 화)02-867-006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230,77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2,457,668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000,000,5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50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6.5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 |
9. 납입일 | 2010.05.20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6.08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06.09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 보호예수)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②항'에 의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16.5%를 적용(호가단위 미만은절 상함)한 확정 발행가액 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됨.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6. (생략) 7.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 개 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 자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당사는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운영자 금 및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