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시흥시에 올린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보다는 특별법 제정에대한 설명만있네요~~ 마지막에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수립되면고려해보겠답니다..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말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질문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월1일 본인은 국토교통부와 시흥시에 노후게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지에서 우리시 정왕동이 제외된부분에 대해 각각 질의를 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관련법안등의 검토 등의 이유로 2월 22일로 답변을 1회연장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시민의 눈과 발이되어야할 시흥시는 2월1일 당일 시흥시에 질문한 내용을 국토부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분명히 국토부질문과 다른 우리시의 입장을 묻는민원을 왜 국토부로 이관을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치인사무실에도 문의한결과 정왕동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해당 지역이 맞다라는 답을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아 2월 8일 의정보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는 무엇을 하는곳인가요? 지자체가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지역 정치인보다도 못한곳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현안을 정치인사무실과 소통을 해야 합니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의 2월 1일자 민원글을 보신이후 정왕동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대해 알아보신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자료부탁 드립니다
2. 정부발표에 따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현재 우리 시흥시가 해당 되는곳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3. 시흥 을지구 지역정치인사무실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른다면 정왕동 주거단지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4. 타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혜택을 받고자 선도지구에 지정되도록 정부기관과의 접촉이 이미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시흥시도 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양이 있으신가요?
5. 끝으로 정왕동 주거지역이 3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최초준공단지 1995년~최종준공단지2001년) 시흥시 노후도시 정비 계획에는 2040년 정비 계획에도 정왕동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2월달로 예정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후 진행계획을 상세히 안내부탁드립니다. 2040년 노후도시 정비계획에도 없는 정왕동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이후에 2040년까지 방치하실 계획이신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2-04879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왕동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흥시 정왕동 일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23. 12. 26. 제정되었고 2024. 4. 27. 시행 예정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4. 2. 1. 입법예고되어 2024. 3. 12.까지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위주로 논의되다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의 법제화가 어려워 대상을 객관화하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배후주거지도 포함하며 그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2024. 2. 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라.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국토교통부 수립, 국가의 정책추진방향) 및 관련 조례 표준(안)도 수립 중인 사항으로 해당 법률 및 제도가 수립 중입니다.
마.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흥시청 균형개발과(☎031-310-37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카페지기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왕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예정」
이 문장을 보니 향후 고려 해 볼 예정인거지, 고려해서 무언가 계획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거군요..시흥시장님 조차 별 생각이 없으셔서.. 의지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에휴..ㅠㅠ
카페지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기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수립중 고려중 예정중"이며 아직 정확한건 없네요 ㅠ
수고하셨습니다 ^^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슴니다. (검토중.추진중.고려중 수립중) 두목(시장)이
매일같이 확인하고 채근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우물쭈물 시간떼우며 시장 임기만료 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다음시장 등장하면 또다시 검토하고 추진하고 고려하고 수립합니다 (오로지 틱상위에서만)
이사람들 민간기업(삼성 현대 엘지등)에 의무적으로 파견근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눈애 불을 켭니다 프로잭트 성과안나오면
보따리 싸야 되니까요. 공무원은 검토만하다가 결과물이 안 나와도 정년퇴임 하지 않슴니까.
시장은 유유자적, 지역구 의원은 노심초사
아니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다 알아보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왜 첫 발표에서는 빠졌을까요? 날카로운 민원에 답변이 급급한 걸로만 보이네요.
글쎄요! 내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