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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일용직4대보험 및 소득세 문의
그린티 추천 0 조회 375 16.10.27 14: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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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29 14:21

    첫댓글 9월22일부터 10월21일 동안 8일이상 근무하신게 맞으실테니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되고
    10월부터 120만원이 된다면 4대보험가입대상이 되실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가입대상이 되기때문에
    그냥 9월22일부터 취득신고를 하시는게 낫지 않을가 싶습니다.
    9월부터 가입하신다하시더라도 9월엔 계산하신대로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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