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쭈어보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660m2이상인경우 품질시험계획 대 상공사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건축면적이 이를 초과하여 품질시험계획에 해당이되는 것 같습니다.
2. 현재 공사 내역에는 품질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 설계한 곳에 문의하여 품질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있어 이를 내역에 반영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설계에서도 내역을 어떻게 반영할지 뚜렷하게 답변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여쭈어 보고자 하는것은
설계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내역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한 방법을 찾을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여쭈어 보고자 하는것은
공사내역에 품질관리비 반영하여 정산을 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학교에서 기타 관련기관에 품질관리 용역을
별도 계약 체결하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품질관리비
ㅇ 품질관리비란
-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를 말함
ㅇ 품질시험계획의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추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ㅇ 품질시험비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6]에 따라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미포함)
→ 공공요금 :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재료비 :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1/100 등
2. 품질관리비 미계상
ㅇ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
3. 품질시험 등
ㅇ 원가계산의 경비목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원가게산서의 품질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ㅇ 품질관리비 사용
- 건설사업자(계약상대자)는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
ㅇ 품질관리비 정산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 품질관리협회(품질시험실 등) 등에 문의하여 산출 및 계상하시기 바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