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명서는 아무나 떼줄 수 없습니다.
학원만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만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으로부터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1일 수업시간란에 3시간, 1주간 수업일수란에 5일이라고 적혀 있어야 학부모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일 2시간, 1주간 3일이라고 적어서 발급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학부모가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증명서에 연간합계액을 200만원 넘게 기재되었더라도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원생 1명당 200만원이고요.
학부모가 미취학아동 2명을 같은 학원에 보내고 있으면 따로따로 2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적는 금액은 수강료만 되고, 수강료 외의 다른 것(교재비 등)은 안됩니다.
20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게 200만원을 돈으로 돌려받는건 아니죠.
200만원짜리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통 실제로 환급받는 돈은 20만원 내외입니다.
학부모가 고액연봉자인 경우에는 최고 80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원생이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전아동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요.
원생이 초등학생이상이면 교육비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만 되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납입증명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같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째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건데요.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학부모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도 신용카드랑 똑같이 봐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생이 누구든, 낸 돈이 어떤 명목(수강료, 교재비 등)이든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원생이 초등학생이상 이거나 심지어 성인이더라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를 받는 취학전아동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도 학부모가 직장인(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됩니다.
학부모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곳이 학원이거나 교습소거나 개인과외교습자이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영수증은 학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도 됩니다.
하지만 학원등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은 수강료를 낼 때 마다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밀렸던 수강료를 한꺼번에 낸 것으로 해서 연말에 한번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무슨 증명서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았으면 되는거죠.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학원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와 관계없습니다.
하루 1시간이나 일주일에 2일이더라도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로 학부모가 환급받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연봉이나 다른 카드사용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학부모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500만원을 썼다면, 보통 1만원 정도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교육비공제가 학부모에게 혜택이 훨씬 많은 것이죠.
셋째는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낸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로용지를 받아서 수강료를 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학원생이 많은 학원들의 경우에는 간혹 지로로 수강료를 받는 경우가 있죠.
학원만 되고,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로로 내더라도 공제가 안됩니다.
지로로 내기만 하면 원생이 초등학생 이상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직장인(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로로 수강료를 내면 학부모는 신용카드 사용한 것과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결국 신용카드처럼 학부모에게 돌아오는 소득공제 혜택은 별게 없는 것이죠.
첫댓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것까지 낸 것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2005.12.1일부터 2006.11.30일까지 사용한 것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12월달에 끊어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내년 연말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