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으며 복습 중 수업시간에 체크했던 내용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ㄱ)민법 342조 질권은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다. 예컨데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현행민법은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구체화된 경우라도 질권자가 질물에 추급할 수 있는 때에는 물상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매매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그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민법은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과 목적물 위에 설정된 물권의 대가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하였다.
1) 교환가치가 구체화된 경우는 무엇인가요?
2) 교환가치(ex. 보상금청구권?)이 구체화된 경우, 질권자가 질물에 추급할 수 있으면 물상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질물에 추급할 수 있으면 질물을 통해 채권을 이행하면 되므로 굳이 물상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3) 그리고 밑줄 부분은 읽을 수 조차 없어요. (ㅜㅜㅜ)
매매대금or차임 =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ex.국가의 원시취득으로 인해 소유자가 가지는 보상금청구권) or 질권의 목적물 위에 설정된 물권(ex.질권or저당권)의 대가] 이므로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인정(???)
(ㄴ)그러나 사실상 물상대위의 객체는 현실의 금전 기타의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의 대위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1) 법률상 : 금전+물건 // 사실상 : (금전or대위물)의 지급청구권or인도청구권
2) '현실의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물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박스 안에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 14조)
1)동산담보권과 질권은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