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9-29호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늘어나는 전원주택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민들이 바라는 저밀도의 전원형 친환경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연일읍 중명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3번지 일원
∙ 면 적 : 141,580㎡
4. 사업시행자 : 중명지구 도시개발조합장
5. 시 행 기 간(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14.5.7)로부터 8년간
6. 시 행 방 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변경없음(게재생략)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5)
나.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5
9.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변경 없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읍 도시개발 고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