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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들에 배포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 홍보물 <서울시 제공> |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지난달 말 관내 공동주택들에 배포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홍보물은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을 입주민들이 몸에 익혀 관심과 배려로 실천하도록 했다.
홍보물에서 안내하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은 ▲집안에 매트 설치 및 덧신 신기 ▲밤 10시 이후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 금지 ▲피아노는 낮 시간에만 연습 ▲의자나 가구에 소음방지용 패드 부착 ▲고의적인 보복소음 금지 ▲소음 발생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 등이다.
층간소음 갈등시에는 ▲1단계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요청 ▲2단계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환경부 이웃사이센터 통해 상담조정 ▲3단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은 줄이고 층간소통은 늘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