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정희야 추천 0 조회 591 16.11.03 14: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1.04 10:11

    첫댓글 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궁금하던차에 질문이 올라왔네요.댓글달리면 유심히 봐야겠어요. 질문자님 감사합니다.

  • 16.11.08 06:24

    더존 사용안하시나요?
    임금대장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들어...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에요) 특근수당 기타등등

    임금대장을 분기별로보내라고하는 걸 보니 원천신고를 반기별로 신고하나보네요
    원천 매월신고인지 반기별신고인지 한번 물어보시구요
    일용직 8일 60시간...무조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아닙니다.
    금액이 넘 큰데 8일 60시간 미만이라하면 아마
    공단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건강보험공단은 2개월 이상 연속 신고들어가면 공단에서 가입하라고할거에요...
    저도 모르는게 많지만 참고하시기를...
    사대보험이 어려움이 좀 많더라구요
    글구 일용직신고를 지급조서로 신고하게되면 굳이

  • 16.11.08 06:27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 안해도되지만 지급조서로 신고안하게되면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일용직이 있을때만요
    일용직이 없으면 신고할게없으니 그냥 안하면되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