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아직은 낯선 분들도 계실거예요.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 아이들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다가도 급한 병원진료나 외출 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어려움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생후 6개월~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 포털 아이사랑 , 핸드폰 아이사랑 앱, 전화 1661-9361
* 이용장소 : 전국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요금 : 가정양육수당대상자의 경우 시간제 보육료 지원으로 시간당 1천원 자부담, 월 80시간 이용가능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이용시간이 월 80시간이 넘을 경우 시간당 4천원 자부담)
* 벌점부과 기준 : 예약의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일전 취소시 벌점 부과 없음)
예약취소시 이용 4일전 취소부터 벌점이 발생하며 벌점 7점 누적시 이용제한 및 취소
자세한 벌점 내용은 시간제 아이사랑을 통해 안내
- 이상 국공립천안한들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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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http://cafe.daum.net/pregnant) 12-36개월 육아문의 게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