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
구 분 |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농업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 · 귀농주택 적용요건 ‘연고지’ 삭제 · 종전주택 처분기한(5년) 신설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기자재 품목 확대 | · 52종 → 56종(4종 추가*) *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 |
농업 법인 등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추가 |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 | ·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및 판매행위* 허용 *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넣어 외부로 판매 가능
· 일반적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 제조장 저장용기 : (일반) 탁·약주 5kl 이상, 청주 12.2kl 이상 → (소규모) 1kl 이상 5kl 미만 · 소규모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신설 * (일반) 출고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 영농상속공제 적용기업 제외 →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단,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미만인 경우만 허용 |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 · 음식점업 공제한도* 확대 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 1억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 50 → 55%, (2억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40 → 35% · 임산물 매입시에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없이 공제신고서만 제출 허용 |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스마트팜 기술 추가 |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인건비, 견본품 및 부품 구입비 등)의 20%(중소기업 30%) | |
기 타 | 농특세 비과세 대상 확대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소득세 감면, 평창올림픽 관련 외국법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지금까지 술창고만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던 울님들!
이젠 힘내시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보시길요~ㅎ
첫댓글 좋은정보 넘 감사합니다
즐건 날 되세요~~~~~~~~~^^
위에서와 같이 담금주 시설을 갖추어놓고 만들어서 팔수가 있는지 어떤지 아무리 읽어봐도 당취 헷갈리네요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사모 회원분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