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금제목.규제내용. 알아봅시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인구3천8백만명.소득수준6만불)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 아예 없습니다. 재산세도 우리처럼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입니다. 5만불 주택이 1%라면 100만불주택도 1%입니다. 우린 0.1.1%-3.3%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죠 미국 무주택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 우린 주택을 세금걷는 도구로 생각하는 정책이 다른것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양도세가 20% 최고세율. 일본은 15% 대한민국은 6.6%- 41.8%입니다.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ㅋㅋ 미국은(캘리포니아주기준) 재산세부과 기준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금액대로 내면 됨니다. 처음에는 많은것 같아도 10년이상 세월이 흘러가면 껌값 수준으로 변화 합니다. 최초 취득금애기준으로 년간 1.25% 2번에 걸쳐 나눠냄. 왜 그럴까요.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수단입니다. 다른 상품과 다른 성격이죠. 승용차보다 적다고 참여정부 고위관료가 그랬는데.그님은 무지한것을 세상에 떠벌린것입니다. 승용차는 없어도 되는 상품이고 주택은 국민이면 필수품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국민이면 반드시 임차이던 자가이던 보유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한 발언이었죠 세금이 당연히 적어야 맞는데. 누리꾼들은 대형평수 가진자. 주택 보유세대가 많은자들을 비난하고 그들때문에 내집마련이 어렵다는식으로 선동하고 세금제목 더만들고 올려라 같이 선동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이들의 힘으로 세금이 인상되고 신설된 세금은 선동을 당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것입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매년 30%한도로 인상하도록 되어있고 누진세율입니다. 고가 대형주택은 엄청난 금액을 부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지금 시중에 대형고가 주택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만.주택은 20평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주택정책을 세워집행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죠.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1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없는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다주택자들 주택숫자를 많이 소유하였다고)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버렸어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고. 이유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시절.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종부세도입.재산세 누진세율로 전환. 부동산 세금 과표의 현실화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 기본권리임에도 이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기에 놀아난 고급관료.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입다물고 있었다는것이 문제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한말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투자패턴이 전세임대가 아니고 월세 임대로 돌아선것입니다.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고 신규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10년 세월이 지나왔고 그동안 mb정부시절 찔끔 조정한것이 전부인데 기본과 원안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고 2017 종부세는 무려 1조8천억원이나 되고 점차 숫자가 늘어난나는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종부세 피하고자 대형고가 아파트를 기피하니 이젠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한번 건설하면 30-50년 지탱해야 하는데 소득수준 5만불 가도 20평대 살아야 하는 국민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던가 아님 임대자에게 인상분 만큼 월세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 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와 복지 타령비 때문에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 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니 매매가격과 2천만원 -5천만원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도 모두가 전셋집을 찿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니 차라리 월세화 하자. 반전세로 하자는 시장반응입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20개가 넘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데 어째...그것을 모를까요 ?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이 맞습니다.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 다주택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세금중과때리고 투기꾼으로 매도 하다보니 임대주택 공급이 모자라니 당연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유지되니 반전세로 돌려치기 하고 월세로 돌리는 세상을 만들었다.복지타령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하는 주택 정책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한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보시면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다음 수순은 반드시 전월세 가격 상승하는 수순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주텍에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규제 내용=(31개)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무주택자라도 전혀 도와준게 없는 나라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6만불
▲7월 재산세 *누진세율로 걷고 있다.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9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초과시 부과. 이런 차별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조정지역 대상만) 2018년4월부터 10%-20% 더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했다 풀었다 반복하니 주택거래는 열탕에서 냉탕으로 반복한다.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여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엉터리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8년까지 적용)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함.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이런 법 때문에 결국 뉴타운 시작하고 산수를 해보니 각종 도로확장.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체납하도록 하는것을 감안하니채산이 맞지않아...뉴타운.재개발사업이 서울 강남외 지역은 할수 없는 현실임.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40년-5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해서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익이 많이나니 개발이익금을 내놓아라 이런엉터리가 어디 있겠는지? 그리고 세금사용할데가 없어니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레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핮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것도 이중 부담임.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금번개정으로 8년이상 임대시 의료보험료 80% 경감시행예정.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임대사업자 10년임대시 40%적용) (1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다주택자.일주택 와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기준싯가.시시세 상관없이 전국 통일) ▲주택임대사업자 벌칙조항시행: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의무기간.임대료 5%이내인상조항 등이 있음에도 이런 벌칙조항없이 임대인.임차인 서로들 법 이해하여 잘조정하여 잘 지키고 있는데.주택만 이런 벌칙조항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8년 의무기간 어기면 1천만원 이하과태료 ▲세입자 바뀔때 관할관청에신고...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년간 5%이상 임대료 인상불가(보증금.임대료)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표준계약서 사용.....어기면 1백만원 과태료....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양식까지 제시하여 어기면 과태료 부과 하는 나라 ▲ 임대주택 의무기간후 1채 -2채 매도시 주소지 관청에 변경신고...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기준싯가 6억원(수도권외)서울은 3억원이상.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어며 .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번해야 함. 정부내 정보가 교류가 안되는 상태(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역행하고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신고(매년1월)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활 세무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국세청 전산망에 전국민으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인데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중으로 국민들을 괴롭피고 있습니다. 전산망에 개인 주민등록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현황이 다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30년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 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주택사업 금액 제한의 규제 3000cc이상 고가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 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으로....부자는 적. 집없는 서민은 천사 내편.이런 포플리즘 플레이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혀모르고 있다.. *해결책: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 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불문.면적불문하고 의료보험료 없애고.종부세 없애고.의무기간은 임대차 보호법 2년이상으로,물가상승율 공제 1주택자와 같이 80% 공제 등을 실시하여 경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1주택자와 같이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요?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의료보험료를 내나요? 주택이라는 상품에 총 30가지가 넘는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현재의 정치권력 앞에서는 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고칠수 없는 세금제목이고 그 세금 은 고스란히 무주택자한테 모두 점차적으로 전가되는것인데 이런실정 제대로 알고 수천만명의 무주택자가 심판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를 욕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다, 왜 많이 가졌나? 1주택만 가져라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또라이가 많다....그럼 정부가 무주택자 100%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해줄수 있나? 되묻고 싶다. 세계 그런나라가 없다. 싱가폴이 임대주택 제일 많이 공급한 나라인데 그기도 15%정도이고 왠만한 선진국도 전체가구 숫자의 10%도 안되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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