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위공무원들의 페쇄된 신상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개혁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30대와 40대초반의 실무자인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세금조달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세무서장이상의 공무원의 보수경향적인 타성을 먼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3040대는 어떻게 해야 조세확보가 잘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2. 50대 이상은 너무 보수관료적 근무자세에 얽메여 있는 현실에서 승진적 상급자에 잘 보일려는 근무자세이라고 생각한다.
3. 공무원의 개혁성향을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적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너무 관료적 타성에 고착되어 인기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니 이런 것을 조세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
5.모든 거래물품은 거래명세서에 의거 출고납품이 투명하게 노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부가세 징수는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6. 나도 잘 모르지만 조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3040대를 중심으로 세정연구과제의 프로잭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 일안해도 월급주는 데 열심히 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정착되고 신분보호에 더 신경을 써는 근무태도에 다소의 열성적 근무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세무공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실적특정업무비를 지급하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공무원과 차별화된 대우가 필요하다. 세금징수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폭력적 위협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협적 말이나 행동에도 과장들은 조용하게 무마하는 과거사가 허다하다고 하는 경향이라니 좀 더 적극적인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조세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따른 개혁이 있어야 박근혜식의 복지재원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다소나마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