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매입한 토지 전.임야 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양도소득세 신고하려면 등기권리증 이랑매입하면서 취득세 및 비용 등 필요경비 사용했던 서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ㅜ혹 서류가 꼭 있어야 할까요?그리고 8년이상 이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던데 가능할까요?
첫댓글 매도시 필요서류인감도장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의 초본으로 정확하게)초본1통권리증양도세 신고시잔금하고 그달 말일로부터60일이내필히 세무사에 수수료 내고 신고하세요그리고 8년 자경요건에 필요한것도 세무사에서 이야기 해줘요근데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매입때 납부한 취득세등은 시청세무과에 찾아가면 영수증 받을수 있을거에요
상담필요하시면 학산경영법인으로 연락주세요~~한번에 다 처리해드려요!블로그 참고하세요^^
첫댓글 매도시 필요서류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의 초본으로 정확하게)
초본1통
권리증
양도세 신고시
잔금하고 그달 말일로부터60일이내
필히 세무사에 수수료 내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8년 자경요건에 필요한것도 세무사에서 이야기 해줘요
근데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매입때 납부한 취득세등은 시청세무과에 찾아가면 영수증 받을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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