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경기는 2012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이벤트 행사로서 본 경기 규칙 및 그 외의 규칙들은 원활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 심판, 팀 주장들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
제 1 조 - 코트와 규격
1.공식 코트의 규격과 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코트도면과 같다.
2. 자유투레인 양쪽의 공간 표시와 중립지역 표시를 제외한 모든 자유투레인 경계선은 레인의 일부분으로 본다.
제 2 조 - 심 판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1명으로 구성되며, 1명의 기록원등 보조원을 둘수 있다.
제 3 조 - 기타사항에 대한 심판의 결정
성공한 야투가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심의 주요 임 무이다.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보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원에게 문의한 후 심판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제 4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 선수의 수가 3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나와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심판은 그 팀이 새로이 소유권을 얻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 부상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 5 조 - 선발선수 명단
경기 시작 전 주장은 <2012년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체육행사 참가 원서 신청서>에 등록한 출전 선수를 감독 위원에게 확인받아야하며, 선수의 임의 변경등이 있을 시 그 팀은 심판에 의해 기권 패 처리한다.
제 6 조 - 교체선수
공수전환이나 데드볼일 경우 심판에게 알려 선수를 교체한다. 단, 속공상황은 교체가 불가하다.
제 7 조 - 경기개시
각 팀 주장이 등을 뒤로 하여 가위, 바위, 보로 공수를 정한다
제 8 조 - 공격준비선 (경기개시지점)
공수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에 엔드라인 12.2m 및 정규코트 하프라인 1.8m지점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제 9 조 - 공격선 (3점라인)
점프볼 및 수비 리바운드일 경우 공격선(3점라인)을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반시 어웨이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수비 리바운드한 해당 선수는 반드시 두발이 공격선을 벗어나야 한다.
제 10조 - 공수전환규정 (어웨이규정)
1. 상대팀이 득점한 경우 또는 자유투 집행 후는 공수전환으로 공격준비선 에서 공격한다.
2. 공격팀의 볼이 백보드나 링에 맞지 않거나, 스틸 볼(인터셉트한 볼)의 공수전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3. 공격리바운드는 바로 공격가능하고 수비리바운드는공격선 밖에서 공격 한다.
4. 자유투 집행시 마지막 구의 성공 여부와 관련없이 공수전환한다.(단, 테크니컬 파울은 제외한다.)
5. 터치아웃에 의한 공수전환은 공격 준비선에서 시작한다.
제 11 조 - 자유투
자유투는 선수에게 자유투 선 뒤에서 방해 없이 1득점짜리 슛을 시도 하 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유투는 10초 이내에 시도되어야 하며, 자유투 라인업은 없다.
제 14 조 - 점프볼
헬드볼은 두 명의 상대선수가 볼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동시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소유권전환에 의한 공수전환이 이루어지고 헬드볼이 생길 때마다 소유권전환은 반복된다.
제 15 조 - 몰수경기
경기 중에 일어난 폭력, 고의적 경기포기, 팀 전원이 5분 후 도착시에는 몰수 경기로 처리한다.
제 16 조 - 자격 상실패
경기 중 선수부족으로 일어난 상황(경기개시 3명 출전, 1명 이하 선수로 경기를 진행 할 경우)에는 자격 상실패로 경기를 종료한다.
제 17 조 - 득점
일반대회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점슛, 3점슛 ,자유투1구 1점으로 정한다.
제 18 조 - 계시규정
1.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15분이며, 휴식 시간은 10분이다(주장, 심판등의 합의에 의하여 경기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간 조절 가능)
2. 연장시간은 3분이고 1회이다.
3. 재연장전은 없고 각 팀 3명이 자유투로 정하고 그 결과가 동점일 경우 주장 또는 주장이 지명한 선수가 1인 1구로 정한다. (이때 퇴장선수는 자유투를 집행할 수 없다.)
4. 정규작전타임에는 각 팀 1회 30초가 허용된다.
5. 퇴장 당한 선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30초가 허용된다.
제 23 조 - 라이브 볼
1. 점프볼에서 심판이 볼을 토스하였을 때
2. 드로우 인을 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3. 공격 준비선에 (심판이 수도하지 않는다) 한 선수에게 볼이 주어질 때
제 24 조 - 데드 볼
1.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경우
2. 자유투 집행 후
3.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되고 경기를 속개하기 위해서 공격준비선에서 선수가 라인 밖에서 볼을 잡을 때까지의 사이.
제 25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1. 공수전환이 되는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공격준비선에서 시작된다.
2. 공수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수비팀의 파울 등)에는 발생지점 가장 가까운 사이드에서 경기는 속개된다.
제 26 조 - 3초 제한 룰
선수는 자기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투 지역의 페인트가 칠해진 공간에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제 27 조 - 플레그런트 파울 (비신사적행위 파울)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범해진 신체접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진다. 개인 파울이 위반한 선수에게 주어 지고 팀 파울이 팀에 주어진다.
벌 칙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소유권을 얻어 공격준비선에서 공격한다.
제 28 조 - 팀 파울 벌칙
각 팀은 추가벌칙 없이 5개의 팀 파울로 제한되어 6개째부터 상대팀에게 2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단, 연장전에서는2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 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제 29 조 - 개인파울
한 선수의 파울이 4개이면 퇴장된다.
제 30 조 - 더블 파울
1.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이 발생하면 휘슬이 울렸을 때 볼을 소유하고 있던 팀이 볼의 소유권을 다시 갖는다.(소유권이 없을시 소유권 전환에 따른 공수교대)
2. 야투가 성공하면서 발생하는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에 대해서는 다른 득점 상황과 마찬가지로 득점을 당한 팀이 공격준비선에서 경기를 속개한다.
제 31 조 - 공격자 및 수비자 파울
1. 공격자 파울일 경우 볼은 공격준비선에서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공수전환규정)
2. 수비자파울일 경우 볼은 발생지점에서 가까운 코트의 경계선에서
주어진다.
* 프리드로우 라인 밑에서의 파울은 프리드로우라인연장사이드에서
공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