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廣東省)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실무 포인트
현재 래료가공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수출구조와 산업구조의 향상을 위한 래료가공
공장(대부분 법인자격 없음)의 외상투자기업법인 전환(이하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로
함)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에서는 2008년6월6일자로 가
이드라인(粤008년7호공문)을 공포하여 래료가공공장이 생산을 정지하지 않고 원공장
소재지에서 외상투자기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하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
장 법인화’로 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추진할 때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주의점
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의 기한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진행할 시 설립예정의 외상투자기업법인
에 대하여 유효기한이 1년인 가영업집조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1년내에 래
료가공공장 법인화가 완성되었을 경우 외상투자기업법인의 정식영업집조가 발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1년내에 래료가공공장 법인화가 완성 되지 못하였을 경우 1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원 래료가공업무는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대외무역경제부몬의 허가를 받고 계속 원 래료가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법인으로서 중국 국내시장 판매
를 진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국 수출을 위한 원 래료가공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에 의하여 설립 된 외상투자기업법인이 동시에 래료가
공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정부로 부터 언제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정책상 명확
하지 않습니다.
3.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중 래료가공공장 설비의 처리방식
래료가공공장 무상대여설비가 세관감독 기한 중 일 경우 세관총서2009년9월16일자
62호 공문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래료가공공장 무상대여설비가 세관감독 기한을 이미 지낫을 경우 유상양도의 방식
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법인이 해당 래료가
공공장 설비를 양수할 수 있는 자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래료가공공장이 외상
투기업법인으로 부터 래료가공공장 설비 양도금을 지급받은 후 , 해당 양도금을 외
국에 송금하기에는 외화관리부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중 래료가공공장 직원을 어떻게 이전합니까?
래료가공공장 직원의 근무년한을 합산하는 형식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한편, 일단 래료가공공장에 있어서의 직원의 노무관계를 청산하고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5.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통하여 래료가공공장 관련 채무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에 있어서 설립예정의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래료가공공장의 채
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챔임을 지어야 함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래료가공공장
관련 채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중륜변호사사무소 광주지사 박송찬 변호사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