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운송대금이 인․허가 보증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丁보험(주)
3. 신청취지
운송대금이 인․허가 보증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은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업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인․허가 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주)○○
- 보험기간 : ’99.11. 24. ~2000.11.23.
-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보증내용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주)○○)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0. 3. 13부터 2000. 6.18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대금 46,017,902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청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2002.5.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주)○○)의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58호)에 따라 2차에 걸쳐 채권신고공고를 하였음에도 운송대금이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이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이후에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국한되고 운송대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 판단
□ 관련법률 및 약관 등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등록) 제1항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1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동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3억원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
보증보험 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 제5조(채무의 범위)제1항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보증보험가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 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해외 파트너에 대한 미지불 채무,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사채나 동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약관
○ 인․허가 보증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인․허가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99다 13737, 2001.2.13)라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같은 보증보험의 성질상 이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운송대금이 인․허가보증보험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성격상 운송대금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송대금이 동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취지 및 약관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화물유통촉진법 제1조 및 제2조를 살펴보면 화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화물의 운송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를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도산등의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지불하지 못한 운송대금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인․허가 보증보험약관에 의할 때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속된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보상하기로 약속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대금을 지급함이 상당한 점.
- 복합운송주선업보증보험등가입금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58호)이 이건 인․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를 가늠하는 해석기준으로써 기능을 한다라고 볼 때 동 규정 제5조(채무의 범위)에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은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된다라는 점.
□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권자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고시(제1999-58호)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한 채권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당해 고시가 보험계약자와 피신청인 사이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과 당해 고시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 고시의 효력을 보건대,
일반적으로 고시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본건 고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라 하더라도 화물유통촉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고시의 내용이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주체인 건설교통부와 행정객체인 보험계약자가 아닌 신청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인․허가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인 등록 요건이 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이행보증보험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신청인은 수익자(대법원 98다61913, ‘99.3.9)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임.
-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법한 채무명의를 득한 점.
라.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