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장비 여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내 설치된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헬스장, 노인정, 유치원등)에 설치된 소형 가스보일러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여부인지.
또 건축물 내 설치된 싱글타입 에어컨, 시스템에어컨(EHP, GHP)의 성능점검 대상 여부 등도 알려
달라. <2022. 8. 29.>
회신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는 준공도서 기준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을 실시 대상
이나,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의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
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린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1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
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는 준공도서 기준으로 점검여부를
판단한다.
건축물 준공 후 설치된 기계설비(EHP와 GHP 포함)는 기계설비공사(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에 한정함)를 통해 설치한 기계설비에 한정해 성능점검을 실시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9. 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소장님 그럼 피트니스나 노인정은 공용 부분이니 점검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