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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5살 아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부_____ 모 ______사이에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______으로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이름을 ______으로 신청 하오니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관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작명해주심
아이가 우리 집의 장손인 이유로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이의 이름을 철학관에서 신중히 지어주고 싶었으나, 집안의 큰 어른이 지어주시는 이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돌림자인 ‘______’을 사용하여 지어준 이름입니다. 중간 이름글자인 ‘______’과 연결하여 처음 한자 뜻을 풀이했는데 ‘______’ 이것이 도저히 어떤 뜻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에게 물어보고,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보니 ‘______’이 ‘______’이라는 벼슬의 통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 아이가 나중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니 괞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발음상의 어려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친척들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부터 다들 발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척들에게 아이 이름이 ‘______’이라고 전화로 알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______’으로 알아듣는 관계로 몇 번씩 다시 불러주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발음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______’이라고 부를 때는 편하지만, ‘______’이라고 부르면 성인 ‘______’과 ‘______’이라는 이름을 띄어서 발음을 해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 줄 수 있었습니다.
3. 성명학적 감명결과
아이의 이름을 호적에 올려놓고 의식적으로 이름에 대한 감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감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처가쪽 어른이 감명을 해 보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몰라도 일단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근처에 있는 유명한 철학관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감명을 한 결과 성명학상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름풀이가 다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을 들은 부모로써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4. 기존의 이름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명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철학관에 다시 갔습니다.
철학관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진우’, ‘성진’ 등 몇 가지 이름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가 벌써 3년 가까이 사용했던 이름에서 갑자기 바뀌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기존 이름에서 한자(漢子)만 바꿀 수 없는지 알아보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부탁하였더니 ______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5. 부모님의 허락
저희 부부는 신중히 의논한 뒤 부모님들께 상의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하시며 얼른 바꾸라고 하시면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명허가가 언제 될지 모른다며 우선 바뀐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양가친척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뀐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 이중이름으로 인한 어려움
새로운 이름을 작명하고 난 후부터는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은 ‘______’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과 비슷해서인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북랜드, 플레이아트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______’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여야하므로 부모인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참 말을 잘하는 아이가 ‘나 ______이야, ______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한테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난감하더군요.
7. 개명신청 후 기각
부모님의 허락이 있은 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법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아무 걱정없이 쉽게 개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알아보니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아이들은 쉽게 개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어린이 집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아무런 소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10줄 정도의 사유만 적어서 개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면서도 쉽게 개명이 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개명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였습니다. 많은 실망을 한 우리부부는 6개월 후에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개명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8. 존경하는 재판관님
현재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복직 관계로 10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겨야할 형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글자를 익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중 이름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을 형성하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직 아이임을 감안하시여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매일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2인) 1통.
5.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
6. 찬명서 1통.
7. 플레이아트 영수증 1통.
8. 플레이아트 활동지 1통.
9. 아이북랜드 독서노트 1통.
2008 년 8 월 14 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______ (인)
모 ______ (인)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귀중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이 유(3살 딸)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부 송재욱, 모 이경미 사이에 출생하여○○○으로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이름을 ○○○으로 신청 하오니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관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작명함
첫째 아이는 우리 집의 장손인 이유로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후 둘째는 우리 부부가 이름을 짓는다고 어른들께 허락을 받고 작명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작명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발음이 어려워 될 수 있으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의 어려운 한자의 뜻 때문에 한자의 뜻도 쉬운 ‘○○○○○○’이란 뜻이어서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감명해 본 결과 특별히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서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성명학적 감명결과
아이의 이름을 호적에 올려놓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었기 때문에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처가쪽 어른이 첫째와 함께 감명을 해 보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몰라도 일단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근처에 있는 유명한 철학관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감명을 한 결과 성명학상 음양부조화로 평생 결혼이 힘들고, 결혼을 해도 과부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마하는 심정으로 다른 곳에서도 감명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결과와 너무나도 달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철학관에서는 인터넷에서 감명을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름풀이가 다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음양부조화로 평생 결혼이 힘들다, 과부가 된다’라는 말을 들은 부모로써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3. 기존의 이름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명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첫째 아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철학관에 다시 갔습니다. 철학관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 ‘○○○’ 등 몇 가지 이름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가 사용했던 이름에서 갑자기 바뀌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기존 이름에서 한자(漢子)만 바꿀 수 없는지 알아보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부탁하였더니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4. 부모님의 허락
저희 부부는 신중히 의논한 뒤 부모님들께 상의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하시며 얼른 바꾸라고 하시면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명허가가 언제 될지 모른다며 우선 바뀐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양가친척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뀐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5. 이중이름으로 인한 어려움
새로운 이름을 작명하고 난 후부터는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과 비슷해서인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북랜드, 플레이아트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여야하므로 부모인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참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난감하더군요.
6. 개명신청 후 기각
부모님의 허락이 있은 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법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아무 걱정없이 쉽게 개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물어보니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아이들은 쉽게 개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어린이 집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소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10줄 정도의 사유만 적어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개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면서도 쉽게 개명이 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개명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였습니다. 많은 실망을 한 우리부부는 6개월 후에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개명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7. 존경하는 재판관님
성명학이니 사주니 하는 것들이 비록 과학적이진 못하지만 아이의 인생에서 행여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부모의 죄책감으로 우리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30개월 된 저희 아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복직 관계로 10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겨야할 형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글자를 익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중 이름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을 형성하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집에서 동시에 두 명의 아이를 개명신청하면 잘 안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회생활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개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직 아이임을 감안하시여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매일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2인) 1통.
5.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
6. 찬명서 1통.
7. 플레이아트 영수증 1통.
8. 플레이아트 활동지 1통.
9. 아이북랜드 독서노트 1통.
2008 년 8 월 14 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모 ○○○ (인)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귀중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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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네요..^^
저도 아들둘 개명중인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고맙습니당...
넘넘 축하드려요~우아~ 저도 두명아이 할려는데 엄두가 안나네요. 참고 할께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두아이를 개명해야 하는데 혹 몰라 급한 큰아이부터 준비하고있어요. 학교 보내야 해서요 내년에, 그래 정말 숨이 찹니다. 자료 잘 쓰겠습니다. 정말 부럽당.....
서류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보고 가요 울아들 개명해줘야하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되었네요...축하드립니다...
준비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우리 아들도 얼렁 해얄텐데..
넘넘 축하드려요... 꼼꼼히 준비 잘 하셨네요...부럽습니다.
저도 아들이름 개명준비중인데요 도움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저도 아들이름 개명준비중이예요.도움감사감사^^
축하드려요^^ 좋은 글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저와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5살남아 3세여아 준비중인데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감사해요~
우와~ 저렇게 많이 준비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대구네요~~^^ 저두 도움좀 필요한데...잘 볼께요^^
저두 5살 난 아들 준비중인데 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두 열심히 준비해서 개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두 대구라서...준비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자료 스크랩 좀 해갈게요^^ 감사해요^^
축하드려요..도움주셔서 감사해요^^
정성이 묻어나는 사유서네요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잘 쓰셨네요^^
저도 딸 둘 함께 개명 신청 준비 중이라 참고 해서 꼭 성공 하고 싶어요~~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