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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이유
길잡이 추천 0 조회 13 06.10.02 01: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02-911-8372

1.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므로 그 사이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
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있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러한 목적
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
다. 

2.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
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1개이면 개인회생절차를 이
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
상인 경우 

     (2)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
의 30% 이상인 경우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
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기각사유나 면책불
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전에 낭비
나 도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
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
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
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
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아직 미
비한 점이 있지만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실질적 의미의 채무조정
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6.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
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
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채무에 해당되는 한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7.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
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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