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판교 휴먼시아 협의회장 입니다.
주공 간담회때 요청했던 사안에 대하여 주공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철되지 않은 사안은 하나씩 논리를 만들어 관철 시켜야겠습니다.
1. 최상층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소방법상 개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최상층 방범 문제로 세대 동의를 얻기 힘들어 사실상 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소화기 내지 엘리베이터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 건축 골조공사 시공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자동개폐장치 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관출입 휴대폰 걸이용 전자태그 추가 지급
카드로만 이용시 불편함이 있어 태그를 추가로 지급 요청 드립니다.
→ 귀 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카드와 휴대폰 걸이용 전자태그를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전실 확장시 통신선 이전 설치
통신선 이전 설치 가능한 단지(소화기함, 배연장치가 외부에 설치)는 전실 확장을 위해
준공 이후 재이전 설치 공사 요청드립니다.
→ 건축골조공사 시공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추가 시공이 불가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같이 턴키공구는
세대현관문 옆에 설치하고 일반공구는 전실 외측에 설치(전실내에 제연댐퍼 등 공용시설이 있는 세대는 세대현관문
옆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4. 크린넷 RF키 추가 지급
분실시 자비로 추가 구매해야하는 비용 부담이 있어 예비용으로 추가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 쓰레기투입구는 필요시만 사용하는 시설물로 투입구 인식키는 세대별 1개가 지급되며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주자의 편의를위해 추가지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 판교사업 단지 내 공사 관계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 대책
현재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공사 관계자 불법주차로 인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 판교 신도시 중 우리공사 사업시행 단지는 이미 대부분의 단지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세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곧 단지내 포장 및 조경 식재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준공 및 입주 시점에는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택지개발 지구 내 나대지(학교, 단독주택지 등)는 녹화하여 미관을 향상시키고 토사의 유출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단지 주변 도로는 미개통 도로로서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입주시점에는 단지 주변 도로도 개통할
예정이므로 공사 관계자의 주차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인포넷센타 모니터 크기 업그레이드 , 휘트니스센타 에어컨 설치
마루바닥 완충제 설치유무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인포넷센타 모니터는 설계내역상 19인치로서 화면을 보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합니다.
→ 휘트니스센타는 입주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후 사용용도에 따라 추가시설(철거,이동)등을 이유로 냉방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은 관련법상 바닥 충격음 완충구조 (완충재 설치 또는 슬래브 규격 상향)로 하여야 하나,
휘트니스 센타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마루바닥 하부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런닝머신 등 충격음이
예상되는 운동기구 설치시에는 통상 운동기구 설치자가 운동기구 하부에 방진 패드를 설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외벽 휴먼시아 로고 양각으로 설치 및 크린넷 투입구 cctv 설치 및 지붕설치 요청 드립니다.
→ 아파트 측벽 동 표시 중 상부는 전문가들에 의한 의장 디자인 계획에 의해 각 단지별, 동별로 특화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변경하기는 어려습니다.
그러나, 특화가 적용되지 않은 하부 동 표시는 귀 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양각(스카시 고무)으로 설치할 예정
입니다.
→ 쓰레기 무단투입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CCTV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은,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쓰레기 투입구로 구성되어 자동개폐시설로 운영되며 외부로부터
식별이 쉽도록 색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관 및 분류를 위한 작업공간이 없는 시설이므로 별도의 지붕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 투입구는 방수구조로 되어 있어 지붕이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붕설치 시에는 인근 동 저층세대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오히려 단지 미관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 판교신도시 무료 자전거 대여소 기증 및 초 중고 학교에 장학사업으로 도서 기증 요청 드립니다.
→ 우리공사는 판교 입주민을 위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동사무소, 도서관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기부할
계획이나 상기와 같은 기증사업은 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휘트니스 센타내 골프 연습장 바닥 위 인조 잔디 카페트시공 요청드립니다.
→ 휘트니스 센타내 골프 연습장 바닥은 귀 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조 잔디 매트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0. 단지내 도로 포장재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확인 요청드립니다.
→ 현행 성남판교지구에 계획된 단지내 도로포장재의 재질은 각 단지별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포장재료 및 패턴의 선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 차량통행이 빈번한 단지입구에서 지하주차장 구간은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아스콘 등으로,
- 평상시에는 보도로 활용하되 이삿짐 또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이용이 가능한 보․차혼용도로는 차량통행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미관을 고려한 인조화강석블록, 점토블록 등으로,
-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구간은 보행의 안정성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점토블록, 인조화강석블록 등으로
- 지상주차장은 주차공간이외에 커뮤니티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칼라아스콘,
잔디블록 등으로
- 단지입구, 광장 및 도로구간 중 보행자가 횡단하는 구간 등은 미관및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목적으로
화강석판석 및 사고석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장재의 디자인은 아파트 준공 3~5개월 전에 각 단지별로 전문디자이너에 의해 계획된 3개의 디자인(안)을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선택된 디자인(안)은 주변여건과의 조화, 기능성, 미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11. 큰 도로 인근 단지의 도로포장은 소음 차감제 아스팔트 시공 요청 드립니다.
→ 단지주변의 주요 간선도로인 세계로, 광장로, 서현로, 판교로는 도로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저소음용 재질아스팔트로 시공 예정 입니다.
12. 준공승인 이후 잔금을 치루지 않더라도 샤시공사등을 시공사 동의하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준공 처리 후 입주자에게 시설물을 인수인계(잔금 납부 및 세대키 불출)한 이후,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제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3. 지상 주차장 CCTV추가 설치 요청
노약자, 장애인, 여성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상 주차장 방범과 안전을 위하여 cctv 설치 요청드립니다.
→ 폐쇄된 장소가 아닌 공개적인 장소로서 범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백현 도서관 리모델링 규모와 설계 계획 설명 요청 드립니다.
→ 현재 판교건설사업본부 사옥은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및 입주, 하자관리 등 업무가 마무리(2010년12월 예정) 된 이후 도서관
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도서관 규모 및 설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판교는 대단위 공영개발 지구로서 준공 및 입주 이후 ‘09입주 11,700호, ’10입주 6,895호의 입주자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 사옥에 상주할 예정으로, 입주자들로부터 발생될 민원 해소 및 고객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근린10호 공원 장묘시설 공사 중지요청
→ 판교신도시의 자연장지조성은 주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장묘정책 추진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말에 착공되어 자연친화적인 문화공원형태의 자연장지로 조성될 예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6. 비상 대피공간 샤시 설치 요청
→ 피난관련 법규정상 비상 대피공간은 인명구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0.9m×1.2m)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준공처리가 불가하므로, 샤시 설치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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