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와 상계·공제 항변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다만, 상계가 아닌 당연 공제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나 승낙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2009. 12. 1. 피고로부터 건물을 36개월 간 임차한 소외 회사가 2010. 12. 30. 원고에게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1.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2011. 6.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로 인한 피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8.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시까지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54,162원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이, ‘채권양도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송비용액채권과의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예).
양도 통지나 승낙 당시 이미 취득하였으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전에 무제한설(양도 통지나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즉 자동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이는 판례가 있었으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무제한설을 배척하고 제한설(양도 통지나 승낙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보충의견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앞서 본 상계의 간편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한정으로 수긍할 것은 아니며, 상계를 하려는 채권자의 앞서 본 상계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압류채권자를 포함하는 다른 채권자들이나 채권양수인 등의 채권 만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무제한설을 배척하고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구비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양도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는 제한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의 채권양도를 승낙을 한 때에는 위 반대채권과의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당연 공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더라도 공제 주장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 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이는 채권이 전부(轉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