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1627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즉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자료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동되었을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평균임금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일관성 유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00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