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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종전과 동일
◈ 납세의무자 ☞ 2009년 중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2010. 5. 1 ~ 5. 31.
◈ 납 부 세 액 ☞ 소득세액(중간예납분을 포함한 최종 확정세액)의 10%
◈ 신고․납부방법
☞ 서면신고납부 : 세무서를 직접방문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신고 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부서 1부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전자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자납부 또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1부 출력 후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위택스 지방세 대행신고․납부 가능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됨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 문 의 사 항
☞ 종합소득세 문의처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 (031-412-3361~3368, 3381~3387)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문의처
• 상록구청 세무과 : 031-481-5194 • 단원구청 세무과 : 031-481-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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