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해 자 |
투자금 수령자 |
지급 방법 |
차용증 징구 |
차용증 징구시 입회인 | |
대상자 |
징구 | ||||
이임숙 |
하수인 김문태 (창원거주) |
구좌 송금 |
김문태 |
징구 |
사인 김진광 |
나머지 피해자 |
주범 김성철 (중국도주) |
구좌 송금 |
김성철 |
미 징구 |
없 음 |
2. 이임숙의 범죄계보
- 다른 일반인 피해자 사기꾼 범죄 계보 -
1. 주범 및 총괄 지휘자 : 김성철 (범죄기획 운용 및 회사 대표자로서 중국 도주 )
2. 공범 조력자 (2007.10.15 사기사건 보도일 전까지는 사기행각을 몰랐다고 주장) o. 왕성현 (창원지역 총책으로써 투자 대상자 소개 및 김성철 자금 관리.운용) o. 김문태 (왕성현 하수인으로써 투자 대상자 소개 및 왕성현 지시사항 수행)
- 문의자 이임숙 사건 범죄 계보 -
민사소송 시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홍창우 재판장님의 질문에 “김문태 자신이 왕성현의 자문 을 받아 김성철에게 송금하지 않고 직접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다” 라고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였음
(조력자 공범 : 왕성현 자문.지시 /김성철 명의 대여) |
3.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본인 구죄로 지급 받았음
2007.3.11부터 2007. 9.1까지 7회에 걸쳐 매월 600만원씩 총 4300만원 수령
4. 투자 사업이 사기임을 인지한 날 및 원금 및 투자수임금 반환 중단(불가)
가.. 본인 투자금 수령자 김문태 주장 : 본인도 이 사업이 사기인줄 몰랐으며 2007.10.15 언론에 보도된 후 사기임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소되었으나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주범 김성철이 중국으로 도주하여 조사가 불가하여 현재 참고인 중지 상태:
사기죄 수사 결과 | ||||||
구 분 |
제출기관 |
수 사 자 |
허위 수사.처리 결과 | |||
경찰관 |
검 사 |
일 자 |
내 용 |
사 유 | ||
제1차 200710.16 |
창원중부 경찰서 |
수사과 경제2팀 ? |
박은혜 |
2008 2. 18 |
참고인 중지 |
김성철 진술을 들어야 진실을 알수있어 김성철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중지 (박은혜 검사)
o. 김성철 : 기소중지 o. 왕성현.김문태 : 참고인 중지 |
제2차 20125. 4 |
창원지방 검찰청 |
차은지 경사 |
김정선 |
2012 8. 7 |
각 하 |
위 사건과 동일 건이고 김성철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김문태를 재차 조사하여도 더 이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의견(차은지 경사) |
제3차 2014 6. 23 |
창원중부 경찰서 |
문기영 경사 |
|
|
|
조사 중 (의도적 수사기피) |
5. 검찰의 수사 기피로 본인이 김문태의 범죄를 밝히고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가. 결과 : 2014.6.12 본인이 대법원에서 승소 (심리 불속행 기각)
나. 김문태가 소송 중 법정에서 재판장님에게 본인의 투자금 사용처 자인 (본인 승소 결정적 근거)
o.당초주장 (투자금을 중국 도주 김성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본인과는 무관하다)
o.변경자백 (투자금을 본인이 직접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지금까지 검찰 등에서의 자기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음
6. 피고소인 김문태가 사기 행위 성립 일자가 2014.9.12 이후라고 주장 효과
대법원에서 김문태가 이임숙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김문태가 반환할 금액은 160,000,000원이 아니고 118,000,000원이다 주장 = 대법원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 선고 = | ||||
주장시기 |
김문태가 주장한 내용 |
시효 기산점 판단 | ||
대법원 상고 이유서 2014.4.10 |
금액(천원) 및 시기 |
김문태가 이임숙에게 에게 사기친 일자는 최소한 2007. 9. 11 익일 이후이다 | ||
차용액 |
기 상환액 |
미 상환액 | ||
160,000 |
42,000 |
118,000 | ||
o. 기 상환액 내역 2007.3.12.~2007.9.11.까지 월 600만원씩 7 차례에 걸쳐 상환 |
7. 공소시혀 기산점 근거
(1) 대법원 판례
o.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o.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 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피고소인 김문태가 사기 행위 성립 일자가 2014.9.12 이후라고 주장
대법원에서 김문태가 이임숙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김문태가 반환할 금액은 160,000,000원이 아니고 118,000,000원이다 주장 = 대법원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 선고 = | ||||
주장시기 |
김문태가 주장한 내용 |
시효 기산점 | ||
대법원 상고 이유서 2014.4.10 |
금액(천원) 및 시기 |
김문태가 이임숙에게 에게 사기친 일자는 최소한 2007. 9. 11 익일 이후이다 | ||
차용액 |
기 상환액 |
미 상환액 | ||
160,000 |
42,000 |
118,000 | ||
o. 기 상환액 내역 2007.3.12.~2007.9.11.까지 월 600만원씩 7 차례에 걸쳐 상환 |
(3) 변호사님 의견
소멸시효 시점은 피해를 본 때부터 따집니다 즉 피해를 여러번 봤다면 마지막 피해를 본 때부터 따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것 을 피해자 본인이 인지한 날부터 입니다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에게 있습니다
* 2007.9.11.까지는 제7회에 걸쳐 투자수익금으로 월 600만원씩 총 42 00만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후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며
사기임을 인지한 날은 2007.10.15.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음
(4) 법조계. 변호사. 법학자 등 공통 의견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돈을 빌려준 이후로 채무자가 이 자 또는 원금을 일부금이라도 변제했다면 변제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
(5)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윤경 변호사님)yk@barunlaw.com
o.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 인지 여부
(대법원 1995. 8.25 94다35886)
o. 소멸시효는 변론주위 대상이고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 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 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도 마찬가지 이다
8. 본인의 판단에 의한 공소시효 기산점 추정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구 분 |
소멸시효 기산일 |
추정사 유 |
이임숙 사기인지 |
제1안 |
2007. 9. 11 |
이임숙이 김문태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마지막 날 (대법원 판례) (학계 의견) |
미인지 |
제2안 |
2007.10. 11 |
제8회 차 투자수익금이 미 입금된 날 (대법원 판례) (변호사 의견) (피고소인) |
미인지 |
제3안 |
2007.10. 15 |
사기사건 언론 보도일 (대법원 판례) (피고소인) |
인 지 |
제4안 |
2013. 8. 14 |
제1심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김문태가 지금까지 주장이 하위임을 자인하면서 이임숙 투자금을 김성철에게 송금하지 않고 공범 왕성현 자문을 받아 김문태 본인이 직접 다른 관리자의 투자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 (대법원 판례) |
인 지 |
제5안 |
2014. 6. 14 |
제3심 대법원 선고일 (김문태 상고 내용에 대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원 판례) |
인 지 |
|
첫댓글 공소시효 기산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