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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시공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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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초보 빌더방 산재처리 절차
시몬 추천 2 조회 3,161 16.04.29 00:5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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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9 03:31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안 다치는게 최선이지만
    다친다면 마음에 보상이라도 받아야될듯

  • 작성자 16.04.29 08:39

    주변 관심과 배려덕분에 마음보상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4.29 08:42

    감사합니다 나쁜 모습도 많습니다^^; 홧팅하세요~

  • 16.04.29 07:35

    쾌유하세요

  • 작성자 16.04.29 08:42

    감사합니다^^

  • 16.04.29 10:05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좋은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4.30 12:06

    모비딕님 감사합니다~ ^^

  • 16.04.29 18: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얼릉 쾌차하세요.

  • 작성자 16.04.30 12:07

    마커스님 감사합니다~ ^^

  • 16.04.29 19:40

    꼭-알고있어야 할 정보네요..

    스티커
  • 작성자 16.04.30 12:07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16.04.30 00:04

    쾌유하세요

  • 작성자 16.04.30 12:09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 16.05.01 07:08

    잘 치료받았나보네요.
    다행입니다.
    처리절차 안내도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문구가 참맘에 와닿네요.
    방심 도 방심이지만 또 지나치게
    열중하다보면 다칠수도 있는게 이 현장이지요.

  • 16.05.23 14:47

    궁금한게있어서요^^
    산재현장일당과전현장과일당차이가있는경우가있을텐데이럴경우기준은어디로잡나요?

  • 작성자 16.05.23 21:43

    산재현장 일당이 기준입니다~

  • 16.05.24 09:53

    @시몬 감사합니다^^

  • 16.06.02 03:52

    일용직근로자
    휴업급여시일당계산방법
    일당×0.73×0.7×요양기간(통원및재가요양기간)입니다
    요양기간은개인별로다르게나오니개별계산하시면됩니다
    아그리고휴업급여최대급액은15만원을넘지못하네요정확히는14만얼마인데정확히기억나지않네요^^
    혹단지공사하시게되서3개월이상근무하시게되면일용이아닌일반근로자로휴업급여계산됩니다
    3개월급여평균×0.7×요양기간

  • 작성자 16.06.02 06:08

    그렇군요 하나더 알았네요^^ 다치셨나봅니다? 쾌유하세요~

  • 16.06.12 13:35

    좋은글 감사합니다.

  • 16.07.05 05:47

    좋은 자료글이네요.
    하지만 마지막 구절엔 동의할 수 없네요. 안전한 작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방심해서 다친다는 말은 악덕업자들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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