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24 교육비
처제(만21세,소득없음)의 대학교 수업료 2,560,000원
공제여부 참고사항을 보면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소득금액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처제인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데 소득(무)로 교육비(대학생) 소득공제가 된단 말인가요?
첫댓글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제한은 있네요. 그러니 공제가 되겠죠. // 또한 처제도 소득100만 이하와 연령조건(만20세이하) 충족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제한은 있네요. 그러니 공제가 되겠죠. // 또한 처제도 소득100만 이하와 연령조건(만20세이하) 충족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