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449 |
|
|
간호8급 (간호) |
16 |
도 1, 전주 2, 익산 3, 정읍 3, 김제 3, 완주 1, 임실 2,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13 |
전주 1, 익산 3, 정읍 1, 남원 1, 완주 1, 임실 3, 고창 2,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행정9급 (일반행정) |
178 |
도 5, 전주29, 군산10, 익산33, 정읍17, 남원 3, 김제 7, 완주 6, 진안 9, 무주16, 장수 5, 임실13, 순창 4, 고창15, 부안 6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9급 (일반행정) 【장애인】 |
14 |
도 1, 전주 3, 군산 1, 익산 1, 정읍 2,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 |
행정9급 (일반행정) 【저소득층】 |
6 |
도일괄 6(전주 1, 군산 1, 정읍 1, 김제 1, 완주 1, 장수 1) | |
행정9급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14 |
도일괄14(군산 2, 익산 2, 진안 2, 장수 2, 임실 2, 고창 2, 부안 2) |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세무9급 (지방세) |
32 |
전주 6, 군산 3, 익산 3, 정읍 2, 남원 1, 김제 1, 완주 2, 진안 1, 무주 3, 장수 2, 임실 4, 순창 2, 부안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세무9급 (지방세) 【장애인】 |
2 |
익산 1, 진안 1 | |
사서9급 (사서) |
8 |
전주 3, 군산 1, 정읍 2, 무주 1, 임실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
사서9급 (사서)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4(군산 2, 김제 2) | |
전산9급 (전산) |
4 |
전주 2, 군산 1,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공업9급 (일반기계) |
11 |
도 1, 전주 1, 익산 3, 완주 1, 임실 3,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일반기계) 【저소득층】 |
1 |
고창 1 | |
공업9급 (일반전기) |
8 |
도 2, 전주 1, 군산 1, 익산 3, 남원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9급 (일반화공) |
1 |
진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9급 (일반농업) |
24 |
도 1, 군산 2, 익산 4, 정읍 6, 남원 5, 김제 2, 진안 1, 무주 1, 장수 1,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9급 (축산) |
6 |
도 1, 익산 1, 정읍 1, 무주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 (산림자원) |
9 |
도 3, 전주 1, 군산 1, 진안 2, 순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9급 (조경)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해양수산9급 (일반해양) |
2 |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1 |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9급 (보건) |
10 |
도 2, 전주 3, 군산 3,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2 |
도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경9급 (일반환경) |
13 |
도 3, 전주 1, 군산 1, 익산 2, 남원 2, 순창 1, 고창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환경9급 (수질) |
1 |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시설9급 (도시계획) |
1 |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9급 (일반토목) |
36 |
도 6, 전주 7, 군산 3, 익산 4, 정읍 1, 남원 5, 김제 2,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9급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남원 1 | |
시설9급 (건축) |
16 |
도 2, 전주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9급 (지적) |
8 |
군산 1, 익산 3, 김제 1, 진안 1, 무주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
2 |
전주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4(전주 2, 고창 2) |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39 |
|
|
속기9급 (속기) |
3 |
정읍 2, 남원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3 |
정읍 1(방사선사), 익산 1(물리치료사), 정읍 1(물리치료사)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1 |
정읍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운전9급 (운전) |
14 |
도 6, 전주 1, 군산 1, 남원 1, 완주 2, 진안 1, 순창 1, 고창 1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운전9급 (운전) 【시간선택제】 |
8 |
도일괄8(도 2, 전주 2, 완주 2, 순창 2) |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
1 |
도 1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
농업연구사 (작물) |
6 |
도 5, 순창 1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 (작물) 【장애인】 |
1 |
도 1 | |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
1 |
순창 1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식품분석학 |
환경연구사 (환경) |
1 |
도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4 |
|
|
행정7급 (일반행정) |
2 |
전주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농촌지도사 (농업) |
18 |
도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고창 1, 부안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원예) |
3 |
익산 2, 김제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농업기계) |
1 |
임실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
계 |
11 |
|
|
공업9급 (일반기계) |
1 |
군산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일반전기) |
1 |
전주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일반농업) |
3 |
도일괄 3(남원 1, 김제 1, 완주 1)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 (축산) |
1 |
정읍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보건9급 (보건) |
1 |
임실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설9급 (일반토목) |
2 |
도일괄 2(익산 1, 순창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9급 (건축) |
2 |
도일괄 2(장수 1, 부안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라.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1회 |
27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제3회 |
22개 |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위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 해당 문제책 회수)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시설관리9급 : 60분(10:00~11:00)
- 기타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완주 및 장애, 저소득, 시간 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연구‧지도사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하게 됩니다.
○ 보수, 승진, 복무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급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
간호8급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전산9급 (전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서9급 (사서) |
준사서 이상 | |
시설9급 (지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제2회 |
속기9급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방사선사 |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이상 | |
운전9급 (운전) |
1종운전면허(대형) |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사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 정읍시 의료기술 9급의 경우 접수시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구분 접수하오니 해당 응시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접수기간 : 4.14.~ 4.18. (취소마감일 4.25. 21:00) 필기시험 6.11. 6.21. 7.31. 면접시험 7.31. 9.2.~9.5. 9.25. 제2회 접수기간 : 7.1.~ 7.3. (취소마감일 7.10. 21:00) 필기시험 8.20. 8.30. 9.25. 면접시험 9.25. 10.15.~10.16. 10.30. 제3회 접수기간 : 8.11 ~ 8.13. (취소마감일 8.20. 21:00) 필기시험 10.1. 10.11. 11.6. 면접시험 11.6. 11.26.~11.27. 12.11.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
7‧8‧9급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
세무(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건(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2급 |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지적, 속기, 의료기술, 방송통신, 운전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
4. 2014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별첨4.기술계고교졸업(예정)자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hwp
첫댓글 전북은 공개경쟁으로 통신직을 뽑진 않습니다만참고가 될까하여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