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형태종사자(캐디) 최초 노무교육 시행 안내>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로 골프장 캐디(특수형태근로자)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 각 사업장 현재 근무중인 캐디 전원
2. 교육 시간 1) 근무 경험 6개월 이상 캐디(타 사업장 근무 경험 포함) ▶ 1시간 2) 근무 경험 6개월 이하 캐디(타 사업장 근무 경험 포함) ▶ 2시간
3. 교육 횟수 - 각 골프장 입사 후 최초 1회 시행 (추후 정기적인 교육은 시행하지 않아도 됨) - 타 골프장에서 교육을 이미 수강한 캐디가 입사한 경우에도 신규 소속 골프장에서 다시 교육 실시해야 함
4. 교육 방법 - 온라인 강의 수강 https://www.safetyedu.net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수강 방법 : 회원가입 시, 골프존카운티 매니지먼트 사업자번호 입력 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③ 메인화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안내 바로가기 클릭 ④ 특스형태 근로자 2시간 또는 1시간 교육으로 조회 ⑤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중인 과정 및 수료증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