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A녀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아이를 안고 아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A녀는 아이의 입술과 손톱이 유난히 파란색을 띄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사결과 선천성 심장병. 당장 수술비가 급했던 A녀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아이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매일 변제독촉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내용도 욕설과 함께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알리겠다는 등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밤 12시에도 전화가 걸려와 A녀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A녀가 이러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자로서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회수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 채권추심법)”을 제정하여 통일화하였다.
채권추심법은
①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동법 제6조 제1항 1호)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동법 제11조 2호),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채권 등 채권추심제한 대상인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동법 제11조 1호, 제12조 3의2호와 4호),
③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동법 제8조의3 제1항과 제2항, 제9조 4호와 7호, 제12조 1호, 2호, 5호),
④ 남편이나 부모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동법 제9조 6호),
⑤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등의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등의 거짓표시를 하는 행위(동법 제8조의4, 제11조),
⑥ 대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는 행위(동법 제9조 5호),
⑦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아주 심한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하거나 밤 늦게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동법 제9조 1호, 2호, 3호)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경찰청에 신고(Tel. 112), 금융감독원 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Tel. 1332)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는 동법 제15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신고, 고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문자메세지의 경우에는 쉽게 확보가 가능하나,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의 경우는 휴대폰의 통화녹음기능 등을 이용하여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능 이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내용을 녹음할 시에는 반드시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4조 참조). 따라서 설사 대화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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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악덕업자들 제발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추심도 문제지만
필요할때 대출받아쓰고 고의적으로 안갚는 사람들..도덕적해이 도 문제인듯요..
헉..그런 강심장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