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이 한 2천정도 제 앞으로 나왔는데요...
문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거 같습니다...
4.월 2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용지가 날라왔는데,,,,
제가 안갚으면 어떻해 되나요???
==> 안갚으면 본인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보험, 금융통장, 부동산, 급여등등)에 압류가 될것입니다.
1순위 배당이 수협인데,,,,
수협보다 세금이 먼저일듯 싶은데, 배당에서는 세금은 안나와서, 미치겠네요...
양도 소득세를 안냈을 경우, 1순위 배당인 수협에서 안 빼가는 지 궁굼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시점을 보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배당에서 1순위는 근정당권자인 수협입니다.
세금은 매매를 한시점 (경매 낙찰 ) 을 양도된 시점으로 보게 되고, 받은 시점에서 등기가 이전되면 그에 대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니 경매당시 징수가 되지 않고, 본인이 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정/ >를 한후 양도일이 포함된 다음년도 5월 1~5월31일까지 확정 > 이후 징수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지만 경매 이후 배당시 1순위 배당은 세무서에서 받아가는 세금은 압류권이 등제된 세금에 한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추후 징수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협이 1순위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