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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현수 추천 0 조회 101 23.03.09 16: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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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0 14:24

    첫댓글 1. 실효는 징벌기록의 말소를 말합니다. 징벌기록은 처우에 반영하므로, 그 수용자의 처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유가 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징벌대상행위가 여러 개가 있을 때'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 갑과 을을 각각 폭행했다면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3. 네. 교정기관에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같은 행위(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루게된다고 판단하면 소장 재량으로 징벌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형벌과 징벌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징벌대상행위(징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이 [징벌받는 것으로 결정]된 때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합니다.
    6. 네.
    7. 출석통지서에는 불리진술거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벌위원회가 징벌대상자의 진술하기 전에 그것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8. 네. 모든 수용자.
    9. 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23.03.10 14:25

    10. 헌법재판소법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헌법소원의 보충성). 여기서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라는 것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보니 '형집행법에 있는 청원'은 구제절차로서 불충분하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거칠 필요가 없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11. 네. 행정심판은 직근상급행정기관(바로 위의 상급행정기관)에게 청구합니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입니다.
    12.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가 다르면 판례를 기준으로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방문]한 경우에 입회가 가능하고, 수용자가 진정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23.03.10 14:26

    14. 이 문제는 소송법 관련 판례여서 교정학 문제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출제위원이 별생각 없이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출제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려면 소의 이익(재판을 통해서 권리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면 그 교도소에서 떠났으므로 재판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지 않느냐가 문제되었는데(이익이 없으면 각하), 나중에라도 다시 그 교도소로 재이송되면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15.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이 된 때로부터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기(무기형은 10년, 유기형는 남은 형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6. 네.
    17. 1/5이 아니고 그냥 3년입니다. 소년법은 행위당시 18세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15년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18.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 작성자 23.03.10 17:32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5번에 가석방경우 무기형이라면 10년동안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이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

  • 23.03.10 19:23

    @정현수 네~. 그때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23.03.10 14:28

    19.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형집행법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법
    형집행법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단히만 규정을 둔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은 민영교도소법에서 상세히 규정한 것입니다.
    20. 네.
    21.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가자고 있던 직업과 관계있는 외부통근형을 선고하여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민간업체(외부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규정이고 미국은 다르겠지요...
    22. 네.
    23. 정기형은 형기의 기간이 하나로 정해진 것, 부정기형은 형기를 단기와 장기로 정하여 그 사이에 출소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선고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야 출소하는데, 우리나라 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예, 단기1년 ~ 장기5년)으로 선고하고 교정교화가 충분히 되면 장기가 되기 전에도 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3.03.10 14:29

    24. 중간처우제도는 주로 석방 전에 실시하지만, 입소단계에서의 중간처우도 있고 그 때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일반적인 수용자의 출소 후의 직업, 사회정착 관련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5. 네.
    26. 마약사용자나 알코올중독자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범죄자나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7. 네.
    2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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