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로 기출문제 회독이 한번 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을 여쭤봐 죄송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기출사용 설명서.
1.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됬는데 실효를 왜시키나요? 정지 면제는 이해가 가는데 이둘과 실효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 징벌의가중 -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 징벌사유가 다른 것 a,b가 함께 있을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3. 실효기간-(4)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5) 징벌대상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30일 이내의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4)와 (5)에서 겹치는 것이 있는데 '경미한 행위로서'가 붙었을때로 구별하면 되는지. ex)(4)- 전화통화 제한=1년 ,(5)-전화통화 제한=6개월
4.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는데 왜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나요? 같은 행위로 처벌이 확정되면 징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면~~(x) 라는데, 하면과 하여의 차이가 뭔가요??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면' 유예한 징벌을 집행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6. 금치는 4호부터 12호 즉, 실외운동 정지를 제외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7.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 위의 문장의 뜻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가 물어볼떄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는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옳은 답은 출석통지서에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인가요?
8. 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이다.
-> 그냥 청원권자는 수용자라는 것인가요? 미결수용자,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냥 수용자로 친다는 말인가요?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원)
제5항: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청원에 대한 답) 문서로(서면) 작성해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10.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잽힝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 헌법소원 할때는 청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사전구제절차가 있지만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는 청원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인가요?
11. 수용자는 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의 사례경우 행정심판은 지방교정청장에게만 청구가 가능한가요?(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은 x?)
12. 판례 문제를 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13. 교도소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교도소에 방문하여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 국가인권회의 의결에 의하여 교도관이 입회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14.304p 292번 판결3번선지.
-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ㅠㅠ
15.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가석방 처분을 받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16. 가석방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위의 지문에서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이 있기때문에 예외로 한다는 것이죠?
17.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해서는 15년 유기형은 3년이 지난후부터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유기형의 1/5 지난 후가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18. 석방시기-권한 있는 자의 명령-> 5시간 이내 라고나와있는데, 권한있는 자의 명령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9. (1)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포괄적으로 라는 용어가 나오면 법인에게만 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교정업무를 할때도 설치,운영이라면 (1)과 (2)의 차이는 포괄적으로라는 말을 뺀다면 무엇인가요? 교정업무에 설치 운영이 다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포함된 것이라면 (1)도 업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라고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20.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포괄 위탁하여'랑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둘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거죠?
21. 수형자가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데, 외부통근제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계약한 민간업체(외부기업체)에서 일하는 것 아니였나요??
22. 중간교도소는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인가요?
23. 부정기형은 형의 기간이 선고되지 않은 자유형이고 장기 단기가 있다, 정기형은 기간이 선고된 자유형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24. (1)중간처우제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o)
(2)중간처우소-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우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x)
-> 중간처우제도는 석방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왜 완화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입소전 또는 초창기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1)의 의미가 맞다면 (2)는 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5. 개방교도소라는것이 개방시설인가요?
26. 지역사회교정 설명 -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는 경미한 범죄를 중점으로 수행하지 않나요? 마약사용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 또한 경미한 범죄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마약사용자나 알코올중독자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7. 지역사회교정이란 '사회내 처우'로 생각하면 되는 것 이지요?
28.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사법단계(판결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
->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판결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전자감시는 판결 이전이나 형 집행 이후 등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차이인가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ㅜㅜ.. 많은 도움을 요청해 시간을 과도하게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ㅜㅜ.
첫댓글 1. 실효는 징벌기록의 말소를 말합니다. 징벌기록은 처우에 반영하므로, 그 수용자의 처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유가 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징벌대상행위가 여러 개가 있을 때'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 갑과 을을 각각 폭행했다면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3. 네. 교정기관에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같은 행위(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루게된다고 판단하면 소장 재량으로 징벌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형벌과 징벌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징벌대상행위(징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이 [징벌받는 것으로 결정]된 때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합니다.
6. 네.
7. 출석통지서에는 불리진술거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벌위원회가 징벌대상자의 진술하기 전에 그것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8. 네. 모든 수용자.
9. 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0. 헌법재판소법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헌법소원의 보충성). 여기서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라는 것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보니 '형집행법에 있는 청원'은 구제절차로서 불충분하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거칠 필요가 없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11. 네. 행정심판은 직근상급행정기관(바로 위의 상급행정기관)에게 청구합니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입니다.
12.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가 다르면 판례를 기준으로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방문]한 경우에 입회가 가능하고, 수용자가 진정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4. 이 문제는 소송법 관련 판례여서 교정학 문제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출제위원이 별생각 없이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출제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려면 소의 이익(재판을 통해서 권리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면 그 교도소에서 떠났으므로 재판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지 않느냐가 문제되었는데(이익이 없으면 각하), 나중에라도 다시 그 교도소로 재이송되면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15.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이 된 때로부터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기(무기형은 10년, 유기형는 남은 형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6. 네.
17. 1/5이 아니고 그냥 3년입니다. 소년법은 행위당시 18세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15년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18.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5번에 가석방경우 무기형이라면 10년동안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이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
@정현수 네~. 그때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9.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형집행법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법
형집행법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단히만 규정을 둔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은 민영교도소법에서 상세히 규정한 것입니다.
20. 네.
21.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가자고 있던 직업과 관계있는 외부통근형을 선고하여 판결 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민간업체(외부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규정이고 미국은 다르겠지요...
22. 네.
23. 정기형은 형기의 기간이 하나로 정해진 것, 부정기형은 형기를 단기와 장기로 정하여 그 사이에 출소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정기형(예, 징역 5년)으로 선고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야 출소하는데, 우리나라 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예, 단기1년 ~ 장기5년)으로 선고하고 교정교화가 충분히 되면 장기가 되기 전에도 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 중간처우제도는 주로 석방 전에 실시하지만, 입소단계에서의 중간처우도 있고 그 때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일반적인 수용자의 출소 후의 직업, 사회정착 관련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5. 네.
26. 마약사용자나 알코올중독자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범죄자나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7. 네.
28.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