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자료 4월 17일(금) 조간 | |||
배 포 일 |
4월 16일 / (총 4 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
과 장 |
송 재 찬 |
전 화 |
02-2023-7398 | |
사 무 관 |
윤 정 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자격징수실 | ||
실 장 |
김 필 권 |
전 화 |
02-3270-9340 | |
부 장 |
신 진 량 |
2008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 635만 추가징수 188만명 환급 -
- 연도 중 급여 등이 변동된 경우 보수월액변경 신고제도의 적극 활용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됨.
2008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고, ‘08.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 건강보험 정산결과 : 추가징수 13,122억원(635만명), 반환 1,958억원(188만명)
※ 노인요양 정산결과 : 추가징수 240억원(579만명), 반환 59억원(216만명)
※ 1인당 평균정산 금액 : 건강보험 111,892원, 요양보험 1,816원
❍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으로,
- ‘08.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09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2008년분 정산 보험료 예상 총액을 감안하여 올 해 “보험료율”을 동결한 바 있다.
❍ 아울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추가 징수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사용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보수 월액 변경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특별 안내기간(5월, 9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하여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현황
(단위 : 억원,만명)
구 분 |
2003년분 |
2004년분 |
2005년분 |
2006년분 |
2007년분 |
2008년분 |
정 산 액 |
6,598 |
7,892 |
8,009 |
8,956 |
10,950 |
11,164 |
추가부담액 |
7,412 |
8,831 |
9,220 |
10,337 |
12,475 |
13,122 |
환 급 액 |
814 |
939 |
1,212 |
1,381 |
1,525 |
1,958 |
정산가입자 |
796 |
744 |
890 |
947 |
992 |
997 |
※ 정산 가입자 : 9,977,840명, 1인당 평균 정산금액 111,892원
������ 연말정산 세부 현황
(단위 : 만건, 억원)
구분 |
정산 계 |
추가부담 |
환급 |
무변동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997 |
11,164 |
635 |
13,122 |
188 |
1,958 |
174 |
- |
사업장 |
865 |
9,538 |
524 |
11,321 |
172 |
1,783 |
169 |
- |
공․교 |
132 |
1,626 |
111 |
1,801 |
16 |
175 |
5 |
- |
������ 사업장 규모별 현황(세부)
(단위 : 명, 억원, %)
사업장 규모 |
정 산 내 역 | ||||
정산인원 |
정산금액 |
가입자 1인당 평균 부담액(원) | |||
계 |
9,977,840 |
100.0 |
11,164 |
100.0 |
111,892 |
5인 미만 |
893,398 |
9.0 |
302 |
2.7 |
33,780 |
5 ~ 49인 |
3,351,598 |
33.5 |
2,419 |
21.7 |
72,319 |
50 ~ 99인 |
1,075,962 |
10.8 |
1,133 |
10.1 |
105,306 |
100 ~ 299인 |
1,299,822 |
13.0 |
1,827 |
16.4 |
140,623 |
300 ~ 999인 |
1,383,766 |
13.9 |
1,599 |
14.3 |
115,521 |
1,000인 이상 |
1,973,294 |
19.8 |
3,884 |
34.8 |
196,823 |
※ 추가징수 : 635만명(63.7%)1조3,122억원, 환급 : 188만명(18.8%) 1,958억원, 무변동 : 174만명(17.5%)
������ 보험료 정산 사례
【 사례 】 ◆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경우 ∘ 정산보험료 : 500만원 × 5.08%(‘08년 보험료율) = 254,000원(사용자부담 포함) ⇒ 직장인 이모씨와 사업주는 각각 127,00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함. |
※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 현황(‘08. 7월 ~12월)
(단위 : 만건, 억원)
구분 |
정산 계 |
추가부담 |
환급 |
무변동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997 |
181 |
579 |
240 |
216 |
59 |
202 |
- |
사업장 |
865 |
157 |
477 |
210 |
194 |
53 |
194 |
- |
공․교 |
132 |
24 |
102 |
30 |
22 |
6 |
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