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 '23년 하반기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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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현행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종료 |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23.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7.1.부터 12.31.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
구 분 | 당초 | 현행 (탄력) | 구 분 | 당초 | 현행 (탄력) |
기본 | 탄력 | 기본 | 탄력 |
액화천연가스 (LNG) | 발전용 LNG (일반) | 12 | 12 | 10.2 | 유 연 탄 | 고열량탄 (5,500㎉~) | 46 | 49 | 41.6 |
발전용 LNG (열병합) | 12 | 8.4 | 8.4 | 중열량탄 (5,000~5,500㎉) | 46 | 39.1 |
비(非)발전용 LNG | 60 | 42 | 42 | 저열량탄 (~5,000㎉) | 43 | 36.5 |
* 붉은 네모가 이번 연장대상 탄력세율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LNG($/mmbtu), 유연탄($/톤) 가격 추이:
LNG: (’19) 5.5 (’20) 4.4 (’21) 18.8 (’22) 34 (’23.1) 20.9 (2) 15.7 (3) 13.2 (4) 12.1 (5.26) 10
유연탄: (’19) 77.8 (’20) 60.4 (’21) 138 (’22) 362.8 (’23.1) 357.8 (2) 208.6 (3) 177.1 (4) 189.7 (5.26) 168.1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한편,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23.6.30.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1)」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3)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23.7.1. 시행)
※ (효과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 친환경차에 대해 ’24.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3)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원 추가 감면 가능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후속절차 계획 ]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27. 예정) 등을 거쳐 ’23.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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