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33호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2012년 9월 22일 시행되는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7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2. 9. 22(토) 10:00~12:20
*사회복지․공업․시설․보건 9급 : 10:00~11:00(60분)
*장애인 시험시간연장 신청자(1.5배, 전남중 16․17․18실) : 10:00~12:30(150분)
2. 직렬(직류)별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시험시간
직 렬 |
직 류 |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시험시간 |
학 교 |
소 재 지 |
행정7급 |
일반행정 |
17100001~17101192 |
광주공업고교
(T 570-2901) |
북구 설죽로 315
번길14 (매곡동) |
10:00~12:20(140분) |
수의7급 |
수 의 |
17200001~17200009 |
농촌지도사 |
농 업 |
17300001~17300070 |
공업9급 |
일반전기 |
19100001~19100010 |
효광중학교
(T 380-7393)
|
서구 쌍촌로15번길
8 (쌍촌동)
|
10:00~11:00(60분)
※ 교육행정7급․기록연구
10:00~12:20(140분)
|
시설9급 |
일반토목 |
19200001~19200016 |
시설9급 |
건 축 |
19300001~19300013 |
보건9급 |
보 건 |
19400001~19400017 |
교육청
시설9급 |
건 축 |
28100001~28100002 |
교육청
교육행정7급 |
교육행정 |
27100001~27100400 |
교육청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27200001~27200038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
18100001~18100838 |
전남중학교
(T 720-5154) |
서구 상무공원로 70(치평동) |
10:00~11:40(100분)
※ 장애인中 시험시간연장
신청자(10:00~12:30) - 사회복지(18200001~
18200005)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장애인) |
18200001~18200026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저소득층) |
18300001~18300027 |
※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시험당일에만 입실할 수 있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핸드폰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파. 광주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농촌지도사(농업) 재배학 등 20과목>의 경우 답안지 마킹시 과목순서에 특별히 유념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농업) 직렬 답안지 마킹과목 올바른 순서 - 예시》
① 국어 ② 영어 ③ 한국사 ④ 생물학개론 ⑤ 재배학 ⑥ 작물생리학 ⑦ 농촌지도론
- 농업지도사(농업) 문제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과 우리시 자체출제 과목(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의 문제지가 따로 따로 배부됩니다.
- 문제지에는 과목명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으나 답안지에는 과목명칭 없이 제1과목~제7과목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자칫 답안지에 과목순서를 잘못 표기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출제 시험과목의 「답안지 마킹시 과목순서」(붙임)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10. 19.(금)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gwangju.go.kr)에 게시 합니다
4.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는 ‘수의7급’의 시험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
5. 문의사항 안내
○ 시험 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062-613-2871~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