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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농막도 뜯고 스크린하우스도 뜯어야 ᆢ날벼락에 진정서 한 장
이노래 추천 0 조회 2,172 20.06.03 13:24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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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3 14:03

    첫댓글 에고~~ 눈물 나네요..
    저걸 받아 읽은 공무원 지도 울컥할지 모릅니다..
    모쪼록 순탄하게 일아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 문장 청원서 입니다...화이팅!!!. 힘내셔요...^^

  • 20.06.03 13:58

    아이고~~~
    무쪽록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힘 내셔요 홧팅!!!입니다.

  • 20.06.03 14:06

    참, 귀촌하려는분 뒷다리 잡네요.
    힘내세요

  • 20.06.03 14:07

    에휴. 힘내세요
    다 잘될겁니다

  • 20.06.03 14:34

    농민들 살기 힘들어요

  • 20.06.03 14:51

    구구절절합니다
    내가 다 아파오네요
    충북단양은
    농막 허가도 필요없이 짓고 신고만해도 된답니다
    귀농긔촌 장려하면서

    정작 귀농귀촌하면 발전기금 뜯기바쁘고
    공무원 실적올리며 이렇게 괴롭히니
    무슨 귀농귀촌을하나요

    정 괴롭히면 관내 수백기 무덤 불법장제 무덤들을 고발하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군청뒤집어집니다
    장흥 용산면에서 제작년인가 열받은 자기고향 귀농인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군청 디집어졌었답니다

  • 20.06.03 15:20

    논밭 다 메꾸고 아파트만 지어대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오래가고 변종바이러스가 또 돌면 농사의 중요성을 알려는지ᆢ 먹고사는일 중에 제일 중요한 농촌 죽이기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납니다ㆍ

  • 20.06.03 15:36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20.06.03 16:16

    잘 해결되길..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 20.06.03 17:23

    농막에 대해 저렇게 까지 시비를 거나요..글쎄요..제 주변엔 농막으로 너무 자유로운 분들이 많아 보여서요..몸도 맘도 많이 힘드셔서 어쩝니까..에효...

  • 20.06.03 17:26

    누가 이웃에서 민원을넣어서 실사가나온것같습니다 잘 찿아보시고 이웃에다사정해보셔요~~
    잘해결하시길~~

  • 작성자 20.06.03 18:27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잘 해결됐습니다
    청원 대로 해주겠답니다 ㅎㅎ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목수까지 수배해 뒀는데 의외ᆢ

    이런 표현 닭살인데 다 걱정해주신 님들 덕분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건축허가를 넣으면 현장실사 나온다고
    농막은 별 문제 안 되지만 스크린하우스는 가리라 해서 그늘막을 석 장 구입해뒀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ᆢㅎ

    어쨌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처럼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으면 합니다. 야~ 기분좋다!^^

  • 20.06.03 18:29

    어떤미친인간이 민원넣었네요! 쓰신글을 읽어보니 남에게해꼬지할분도 아닌것같은데 주위에 못된인간이 있나봅니다

  • 작성자 20.06.03 18:38

    애효~댓글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농지전용하기 위해 분할측량 신청하면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실사 나온다네요
    제 주위엔 너무 좋은 이웃들만 있어서 탈입니다. ㅎㅎ
    서로 베풀고 사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더 집 못 짓게 마을에서 차단기 설치했지만 저는 예외로 프리패스할 정도라요
    걱정과 관심 감사합니다^^

  • 이그,,농막설치전 신고 부터 하셔야 하는데 ㅠㅠ 혹? 주변분들중 민원제기 하신분은 없으신지? 지역 환경 감안한 담당자들의 처리 결과가 다를수 있으니 님에 대한 그어떤 민원 으로 문제가 만들어 졌다면 원칙을 적용 할수뿐이 없을듯 하네요 ㅠㅠ

  • 20.06.03 21:08

    힘 내세요~~~~~~~~~~

  • 20.06.04 03:07

    실은요, 누가 봐도 사진 상으로 농막입니까?

    당연 시골 주변인들께 눈총 받지요. 사진상으로로라면...
    저도 사법시험 1차 합격해 봤던 지금은 작가고 기잔데요,
    6평까지는 행정법 상 [농막]으로 치지만, 법규가 그래요.
    그러니 그 건축행정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어야지요.

    또 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직도 대한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군바리들처럼 상명하복 체제예요.
    그걸 알면(아마 중간에 누가 언질 분명 있었겠지만) 대처
    했어야지요. 더구나 내 고향이 아니라면...!

    똥통은 간이로(돈 10만 원 주면 사잖습니까), 취사는 이동
    용으로, 취침은 농막 앞에 가라 천막 하나 쳐놓으면 됐을
    것을. 쯔쯧.

    힘 될지 몰라도, 딴지 거는 담당 공무원 부서랑 이름 제게
    제 전번(010-5765-7233)으로 문자 줘보세요.
    25년 차 작가면서도 또 기사 짓는 인터넷신문 20년 차
    문화/사회부 기자니까 조목 건축법 따져볼 지...

    힘내세요. 별 일 없을 거니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 작성자 20.06.04 07:17

    농지전용해 집 지을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1.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해당지번에 불법이 있나 없나 실사를 나옵니다.
    책상머리에서 무조건 도장 꽝 찍어주지 않습니다

    2. 제가 분할 신청한 지번의 경우
    그 위에는 불법행위가 없지만

    실사를 나오게 되면 자연히 눈에 들어오는 농막과 스크린하우스 가운데

    6평 농막은 제대로 신고해 지었을 뿐더러 3년 존치기간이 지나 연장까지 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봤고

    농막 지나 부지 안쪽에 있는 스크린하우스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라며 미리 엄폐해 두라는데 걸리면서
    농막까지 주거용으로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 20.06.04 10:34

    그나마 잘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저도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다락논을 사서 밑에 논 성토를 좀 하고 농지전용 신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현행 농지가 아닌것은 전용이 안된다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더군요. ㅎ 25톤 덤프로 열대정도 부었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더니 밭처럼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400평 평탄작업 해놓은걸 다 갈아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었던 기억이....ㅎㅎ

  • 작성자 20.06.04 11:26

    @지리산무농골 참말로 일 만들었네요 ㅎ
    그나마 다행입니다
    살펴보니 집을 참 맛깔나게 지었더군요
    부럽심더^^

  • 20.06.04 14:51

    @이노래 하동이시군요 저는 구례에 살고 있습니다.13년도에 왔고 부산사람입니다.
    언제 시간나면 한번 뵙고 싶네요 글이 너무 재미나서...ㅎㅎ
    귀농4년차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할라니 빠듯해서 지금은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토.일 열심히 풀베고...

  • 작성자 20.06.15 21:01

    @지리산무농골 오 댓글 검색해볼 게 있어서 뒤적이다 우연히 봤네요
    하마트면 연이 닿지 못할 뻔 했습니다 ㅎ
    적삼목 너와집이 눈에 남았는데
    맛깔스런 글까지ᆢ 반갑습니다^^

    구례장엔 참게장 무러, 이젠 묘목 사러, 수구레 국밥 무러, 오지 마래도 가는 곳입니다
    간 김에 뵙게 되면 이 또한 즐거운 일
    제 연락처 남길테니 지무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10 3878 248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6.16 08:44

  • 작성자 20.06.04 07:37

    3. 건축해당필지는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농지전용면적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부서장이 책임지고 공부상 해당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5. 공부상 분할한 지번 928엔 불법행위가 없으니까 농지전용을 다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농막과 스크린하우스가 있는 928-1 지번은 준공때까진 그대로 사용하나 허가땐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 20.06.21 13:21

    질문있습니다
    저희도 대지로된 땅 100평을 사서
    있던집 멸실하고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또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대지에도 농막 허가가 될까요 ..??

  • 작성자 20.06.21 13:39

    농막은 문자 그대로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목이 대지라면
    몇 평이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내진설계라든지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허가절차가 필수 ᆢ

    안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겠지요

    물론 창고나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지만 전기 수도 인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게 젤 확실니다

  • 20.06.21 17:25

    전기와수도는들어와있습니다
    하우스하나짓고
    창고는허가를받아야하는건가요~?

  • 작성자 20.06.21 18:50

    저 같은 비전문가에 질문하면 상식적인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통상 어떤 행위를 하든 신고는 필수고
    더군다나 대지라면 인허가는 필수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붕이 있는 건물이든 가건물이든 마찬가집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요
    불법 하우스 철거ᆢ 종종 접하는 기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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