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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군청에서 공무원 다녀갔죠?
네?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며
농막과 스크린 도어 하우스 사진을 들이밀더란다.
겨우 사정해 농막 싱크, 계단판, 데크 철거
방충망 스크린도어 하우스는 농지전용 부담금 내기 앞서 지붕 철거, 완공시점에선 전체철거로 합의 봤단다.
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며ᆢ
하필 구례장 간 사이에 실사 나온 모양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맞딱드렸으면 보나마나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까지 건드리며 입씨름을 하다 건축이고 나발이고 종쳤을 것이다.
.
건축허가 떨어질 날만을 기다렸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밤새 고민하다가 담당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백기를 들고 찾아 가기로 했다. 주머니엔 진정서 한 장
조금 각색을 했지만 바탕은 사실 그대로다.
통할까? 과연 통할까?
ᆢ
간청 드립니다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준공 허가 전까지 조건부로 미룰 수 있다면 각서라도 써겠습니다
농막이 주거용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막에 살진 않았습니다
저희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2016년에 농막을 지었고
저는 2018년에 김해 임호중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3년 존치기간이 지나 연장신청도 하고 지금까지 무탈했습니다
주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겠지만
매년 매실철에 맞춰 전지작업과 수확을 하고 밤철 때 들리다가 이마저 취사가 힘들어 아예 걸음을 못한 적도 많습니다.
작년엔 계속 병원을 다니느라 전지작업을 부산에서 전화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년퇴직하게 되어 귀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는 생곡이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올해 안에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뿐더러
지병인 고혈압과 심근경색 그리고 우울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리 아파트를 장만할 여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그나마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금이 딸렸습니다.
10년간 해직교사로 있다가 복직했기 때문에 연금도 작지만 무엇보다 그림 말고는 재주가 없다 보니 그동안 빚으로 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카드연체 때문에 은행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예전에 하동에서 김해로 전근하면서 사뒀던 이 땅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7,000만원 대출을 받아 샌드위치 판넬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분할면적은 농지전용비 부담 때문에 도로와 집터만 최소로 신청했습니다.
건축설계비도 부담이 되어 제가 그림을 그려 인허가 도면만 쳐달라 하고, 시공사도 선정할 여력이 안 되어 무조건 직영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사가 걸렸습니다.
식당 내려가기도 불편하지만 비싼 인건비에 작업시간 낭비도 줄일 겸 새참 정도는 직접 해주기 위해 이번에 큰맘 먹고 싱크를 넣었습니다.
간이 취사 정도는 허용한다고 들었기에 이게 법에 걸린다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복층은 통상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비에 젖으면 안 되는 농사관련용품이나 매실액 보관 창고 용도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방무목 데크는 농막을 짓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크기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기에 솔직히 수긍하기 힘듭니다.
조립식 스크린 도어 하우스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서로 의지할 분 도움으로 건축은 모르지만 알음알음으로 직영처리해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매년 매실과 밤을 받으셨던 분이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나중 정자로 이용하라며 코스트코에서 주문해주신 참으로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 분도 저도 이게 불법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농막의 통념을 깬 디자인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됐거나 제 불찰이요 무지한 탓입니다. 법에 따라야지요.
다만 그 기간을 미뤄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편의를 봐준거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해 동분서주 몸으로 떼우고 있는 제 입장에선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 뜯고 계단 들어내고 데크 뜯어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집을 지을 때까지 간간이 이번에 심은 각종 과수 관리를 하며 농막과 스크린 하우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직영하는데 너무 많은 부대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매실 수매철에 푼돈 보태려다 몸만 상하고, 더하여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더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농막 관련법규에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나온다는데 잠을 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초기 돌리는데만 꼬박 5일이 걸리는데 부산까지 왔다갔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법대로 적용하면 걸리지만 그 법의 취지는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것 아닐런지요
현실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면 그 사정을 헤아리는 것도 어쩌면 귀농 관련업무에서 고려사항일지도 모릅니다.
구례장에 종묘 사러 간 사이에 다녀가신 모양인데 뽕나무벌레가 온통 번져 그동안 열 두그루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돼지감자 뽑는 일은 끝도 없습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 컴컴해질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잠을 자지만 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마을 집수정 연결을 허락한 주민회의대표단 모두에게 주거용이 아니라는 서명을 받아 오라면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많이 힘듭니다.
오늘 매실 수매를 하기로 했는데
잠도 놓고 손도 놓고 다 때려치워 버릴까 넋을 놓다가 저로선 기가 막혀 글로써 남깁니다.
부디 준공 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대로 이용할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청합니다.
7,000만원 빚으로 집짓기에 나선 저에게 '한시적 유보'라는 재량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허가 받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허가 받으려면 조치하지 마래도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귀촌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양심을 걸고 청원합니다.
첫댓글 에고~~ 눈물 나네요..
저걸 받아 읽은 공무원 지도 울컥할지 모릅니다..
모쪼록 순탄하게 일아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 문장 청원서 입니다...화이팅!!!. 힘내셔요...^^
아이고~~~
무쪽록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힘 내셔요 홧팅!!!입니다.
참, 귀촌하려는분 뒷다리 잡네요.
힘내세요
에휴. 힘내세요
다 잘될겁니다
농민들 살기 힘들어요
구구절절합니다
내가 다 아파오네요
충북단양은
농막 허가도 필요없이 짓고 신고만해도 된답니다
귀농긔촌 장려하면서
정작 귀농귀촌하면 발전기금 뜯기바쁘고
공무원 실적올리며 이렇게 괴롭히니
무슨 귀농귀촌을하나요
정 괴롭히면 관내 수백기 무덤 불법장제 무덤들을 고발하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군청뒤집어집니다
장흥 용산면에서 제작년인가 열받은 자기고향 귀농인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군청 디집어졌었답니다
논밭 다 메꾸고 아파트만 지어대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오래가고 변종바이러스가 또 돌면 농사의 중요성을 알려는지ᆢ 먹고사는일 중에 제일 중요한 농촌 죽이기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납니다ㆍ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길..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농막에 대해 저렇게 까지 시비를 거나요..글쎄요..제 주변엔 농막으로 너무 자유로운 분들이 많아 보여서요..몸도 맘도 많이 힘드셔서 어쩝니까..에효...
누가 이웃에서 민원을넣어서 실사가나온것같습니다 잘 찿아보시고 이웃에다사정해보셔요~~
잘해결하시길~~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잘 해결됐습니다
청원 대로 해주겠답니다 ㅎㅎ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목수까지 수배해 뒀는데 의외ᆢ
이런 표현 닭살인데 다 걱정해주신 님들 덕분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건축허가를 넣으면 현장실사 나온다고
농막은 별 문제 안 되지만 스크린하우스는 가리라 해서 그늘막을 석 장 구입해뒀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ᆢㅎ
어쨌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처럼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으면 합니다. 야~ 기분좋다!^^
어떤미친인간이 민원넣었네요! 쓰신글을 읽어보니 남에게해꼬지할분도 아닌것같은데 주위에 못된인간이 있나봅니다
애효~댓글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농지전용하기 위해 분할측량 신청하면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실사 나온다네요
제 주위엔 너무 좋은 이웃들만 있어서 탈입니다. ㅎㅎ
서로 베풀고 사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더 집 못 짓게 마을에서 차단기 설치했지만 저는 예외로 프리패스할 정도라요
걱정과 관심 감사합니다^^
이그,,농막설치전 신고 부터 하셔야 하는데 ㅠㅠ 혹? 주변분들중 민원제기 하신분은 없으신지? 지역 환경 감안한 담당자들의 처리 결과가 다를수 있으니 님에 대한 그어떤 민원 으로 문제가 만들어 졌다면 원칙을 적용 할수뿐이 없을듯 하네요 ㅠㅠ
힘 내세요~~~~~~~~~~
실은요, 누가 봐도 사진 상으로 농막입니까?
당연 시골 주변인들께 눈총 받지요. 사진상으로로라면...
저도 사법시험 1차 합격해 봤던 지금은 작가고 기잔데요,
6평까지는 행정법 상 [농막]으로 치지만, 법규가 그래요.
그러니 그 건축행정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어야지요.
또 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직도 대한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군바리들처럼 상명하복 체제예요.
그걸 알면(아마 중간에 누가 언질 분명 있었겠지만) 대처
했어야지요. 더구나 내 고향이 아니라면...!
똥통은 간이로(돈 10만 원 주면 사잖습니까), 취사는 이동
용으로, 취침은 농막 앞에 가라 천막 하나 쳐놓으면 됐을
것을. 쯔쯧.
힘 될지 몰라도, 딴지 거는 담당 공무원 부서랑 이름 제게
제 전번(010-5765-7233)으로 문자 줘보세요.
25년 차 작가면서도 또 기사 짓는 인터넷신문 20년 차
문화/사회부 기자니까 조목 건축법 따져볼 지...
힘내세요. 별 일 없을 거니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농지전용해 집 지을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1.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해당지번에 불법이 있나 없나 실사를 나옵니다.
책상머리에서 무조건 도장 꽝 찍어주지 않습니다
2. 제가 분할 신청한 지번의 경우
그 위에는 불법행위가 없지만
실사를 나오게 되면 자연히 눈에 들어오는 농막과 스크린하우스 가운데
6평 농막은 제대로 신고해 지었을 뿐더러 3년 존치기간이 지나 연장까지 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봤고
농막 지나 부지 안쪽에 있는 스크린하우스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라며 미리 엄폐해 두라는데 걸리면서
농막까지 주거용으로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잘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저도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다락논을 사서 밑에 논 성토를 좀 하고 농지전용 신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현행 농지가 아닌것은 전용이 안된다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더군요. ㅎ 25톤 덤프로 열대정도 부었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더니 밭처럼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400평 평탄작업 해놓은걸 다 갈아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었던 기억이....ㅎㅎ
@지리산무농골 참말로 일 만들었네요 ㅎ
그나마 다행입니다
살펴보니 집을 참 맛깔나게 지었더군요
부럽심더^^
@이노래 하동이시군요 저는 구례에 살고 있습니다.13년도에 왔고 부산사람입니다.
언제 시간나면 한번 뵙고 싶네요 글이 너무 재미나서...ㅎㅎ
귀농4년차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할라니 빠듯해서 지금은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토.일 열심히 풀베고...
@지리산무농골 오 댓글 검색해볼 게 있어서 뒤적이다 우연히 봤네요
하마트면 연이 닿지 못할 뻔 했습니다 ㅎ
적삼목 너와집이 눈에 남았는데
맛깔스런 글까지ᆢ 반갑습니다^^
구례장엔 참게장 무러, 이젠 묘목 사러, 수구레 국밥 무러, 오지 마래도 가는 곳입니다
간 김에 뵙게 되면 이 또한 즐거운 일
제 연락처 남길테니 지무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10 3878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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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해당필지는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농지전용면적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부서장이 책임지고 공부상 해당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5. 공부상 분할한 지번 928엔 불법행위가 없으니까 농지전용을 다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농막과 스크린하우스가 있는 928-1 지번은 준공때까진 그대로 사용하나 허가땐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저희도 대지로된 땅 100평을 사서
있던집 멸실하고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또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대지에도 농막 허가가 될까요 ..??
농막은 문자 그대로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목이 대지라면
몇 평이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내진설계라든지 강화된 건축법에 따라 허가절차가 필수 ᆢ
안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겠지요
물론 창고나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지만 전기 수도 인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구청이나 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게 젤 확실니다
전기와수도는들어와있습니다
하우스하나짓고
창고는허가를받아야하는건가요~?
저 같은 비전문가에 질문하면 상식적인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통상 어떤 행위를 하든 신고는 필수고
더군다나 대지라면 인허가는 필수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붕이 있는 건물이든 가건물이든 마찬가집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요
불법 하우스 철거ᆢ 종종 접하는 기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