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서운 사실은 여자가 친자 검사 안 했거나
자기 통장계좌로 몰래 송금했으면 남편은 평생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었음
결혼 일주일전에 이별여행?
결혼직전까지 사귀다가 여행가서 자기 결혼한다고 차버리는 여자들 많음 ㅋㅋㅋ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거 같음
연애는 놀기좋은 남자와, 결혼은 조건좋은 남자와 하려는 여자들 제법 있음
저정도면 혼인취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혼으로 돼?
혼인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로서, 구비 서류와 내용을 갖추어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 소송을 통해 (원천) 무효로 돌릴 수는 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