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은성교회는 1979년 전도사 신분의 정봉규 목사가 홀홀단신으로 개척하여 자수성가한 교회다. 매주 목요일에 열었던 경배와 찬양 집회로 당시 많은 청년에게 알려진 교회였다. 부흥 성장하여 한때 1만여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2006년에 시작한 예배당 건축으로 교회는 지도자들의 오판과 도덕적 해이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 후유증으로 교인은 2000여 명으로 준다.
고소가 난무하다가 결국 이 사건은 작년에 우리 총회로 불똥이 튄다. 은성교회가 속한 서울노회유지재단에다가 구상원을 청구한 것이다. 유지대단이란 지 교회의 재산을 개인명의가 아닌 교단내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운 공교회의 재산관리회사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은성교회건으로 유지재단에 속한 멀쩡한 다른 교회에 공탁을 걸고 압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16일 총회 대책위(위원장: 신정호 목사) 2차 회의에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서울노회 10개 교회 강제경매 청구이의 소송' 외에도 약 67억 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추가로 집행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총회적으로나 교계 연합으로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닌 곳의 다른 교회을 차압하고 부동산에 압류를 결정한 법원이 제정신이냐는 소리다.
* 한국기독공보 보도 기사 사진 인용
주거지 재건축에 편승, 580억 예배당 공사 시작 2006년 3월 17일, 정봉규 목사와 당회는 예배당 건축만을 전담하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직 세무사 출신인 김 아무개 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웠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은 20억이었지만 예배당 공사 예산은 580억이었다. 처음 부터 무리수가 있었던 건축이었다. 가장 신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추진하느라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야 잘해보려고 한 것이지만 결과는 좋치 않았다.
건축위원회는 2006년 6월 23일 예배당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엉뚱하게 교회 맞은편에 있는 다인빌딩을 340억 원에 매입했다. 공사 기간에 임시로 지낼 예배 처소를 마련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투기성 투자행위였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다.
* 은성교회 건축 조감도
정봉규 목사와 건축위원회는 다인빌딩을 매입하고 2007년 1월 9일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출 릴레이가 시작됐다. 우리은행과 농협, 저축은행 등에서 예배당 부지와 다인빌딩을 담보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0억 이상의 돈을 대출했다. 여기에 교회 적금 20억, 건축 및 일반 헌금 141억, 교인 집 담보대출금 80억 등 합계 241억 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한 달 평균 10억 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했지만, 다인빌딩 담보대출과 건물 임대 수익, 교회 헌금 등으로 감당했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다인종합건설(다인건설)에 다인빌딩을 700억 원에 매각한다. 하지만 교회가 실제로 받은 돈은 없었다고 한다.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교회가 다인건설에 다인빌딩을 팔고, 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다인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예배당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계약 당일 계약금 50억 원은 교회가 다인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으로, 중도금 356억 원은 다인건설이 교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갈음했다. 나머지 금액은 예배당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다인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했다. 다인빌딩을 매입한 다인건설은 건물을 담보로 공사 대금을 조달했다.
이후에도 은성교회와 다인건설은 계속 한배를 탔다는 주장이다. 교회는 다인건설이 다인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고, 2012년에는 경영권을 인수했다. 현재 다인건설의 대표와 이사는 모두 은성교회 장로들이다. 따라서 지금 총회나 유지재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외향으로는 법무법인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당시 은성교회와 관련있는 분들이다.
다인빌딩 두고 재건축 조합과 소송…교회 파산 위기 한편,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2년에 설립된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화곡3주구조합·이흥규 조합장)'은 2007년 11월 3일 재건축 지역에 다인빌딩을 포함시켰다. 비슷한 시기 다인빌딩을 매입한 다인건설은 건물 처분에 관해 조합과 협상을 시작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다인건설은 700억 이상을 요구했고, 조합은 450억을 제시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화곡3주구조합은 2008년 9월 25일 다인빌딩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통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서울고등법원 2011년 4월 22일 622억 원에 다인빌딩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자료 제공 화곡3주구조합)
법원은 1심에서 조합의 매도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4월 22일 622억 원에 다인빌딩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어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은성교회 예배당 공사는 중단됐다. 다인빌딩을 두고 소송에 휘말린 다인건설이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성교회 상황도 덩달아 악화되어 예배당 공사 부지마저 경매로 처분됐다. 다인빌딩을 매각하면서 임대 수익이 사라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 5월에는 임시 처소로 있던 다인빌딩에서도 쫓겨났다. 화곡3주구조합이 강서구청으로부터 다인빌딩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6월 초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오갈 데 없어진 은성교회는 예배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 사건 당시 언론 한 보도 내용
정봉규 목사는 책임 전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봉규 목사는 모든 책임을 화곡3주구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조합이 교회가 매입한 다인빌딩을 헐값에 처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승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다인빌딩이 시가로 1160억 원이며, 그 돈을 받으면 교회의 부채를 해결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교회 재정부장인 김 아무개 장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감정한 다인빌딩의 시가 622억 원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과 다인건설이 700억에 매입한 거래 사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했다. 김 장로는 다인빌딩의 시가는 평당 7000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으로 조성될 주택 단지 안에 다른 상가 건물이 평당 7000~7500만 원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1500평인 다인빌딩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실제 2008년 10월 감정평가 법인인 '건일에셋'으로부터 1160억 원이라는 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정면에서 본 은성교회의 새 예배당.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교회가 이 지경임에도 정봉규 목사는 2007년 캄보디아에 63억을 드려 450만평의 대지를 구입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번 출장길에 오르는 데 선교라는 명분이지만 장차 돈이 될 것이라는 선교지의 정보을 믿고 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에는 김포에 30억을 주고 땅과 건물도 매입한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과정을 교회의 정상적인 논의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제로 구설수가 있었다.
* 당시 언론 보도 내용 일부
이후 2007년 정봉규 목사는 이런 일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체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영등포 노회는 노회장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가 당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ㅇ나온다. 그후 사태가 커지자 당시 노회의 관리와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2019년 이 건축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당시 은성교회의 재산권이 있는 서울노회에다가 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엉뚱하게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구상권 청구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서울노회 유지 재단은 서울노회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이 재산을 위탁한 법인이다. 원고들은 은성교회의 재산권이 유지재단에 있다고 보고 그곳에다가 청구를 한 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법과 생리를 모으는 일로 총회적 대처가 필요한 일로 104회 총회에서 헌의되여 대책위(위원장: 신정호 목사)가 구성되었다.
아무리 법적으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소속한 다른 교회을 상대로 재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청천벼락과 같은 소리다. 재산을 보호받으려고 가입한 곳으로 부터 오해려 재산산의 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이는 보통일이 아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교단적으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할일은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최초 원인자 정봉규 목사와 함께한 교회의 중요인사들과영등포노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치리를 하지 않으며 재발을 방지 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토록 제도적 방지를 하는 일과 병행해야 한다.
당시 건축을 주도했지만 난항이 계속되자 정봉규 목사는 내부 단속을 위하여 주보에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 주위가 개발되어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내적으로 전도에 총력을 다하는 부흥의 해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교회가 있는 화곡동은 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재건축이 계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너무 상업적 이익을 모도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첫댓글 후원참여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공과금 통신료라도 내야만 계속 카페를 운영합니다
월세를 내야 한달을 삽니다 여러모로
힘든시기지만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카페에 후원참여가 없습니다.....
한달에 두세분 후원으로 카페를 계속할수가 없어요
방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합니다 공과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후원으로 도와주세요....
카페지기는 지병.때문에 매달 치료비가 많이듭니다
매월 공과금과 LH.주거임대 임대료 관리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먹을것 반찬거리도 사야 살아가는데 지병과 장애 나이도
들다보니 수입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농협 233012-51-024388 예금주.황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