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추진…실효성은? |
흡연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법제화…단속범위 등 한계 ‘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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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장소별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가 12.6%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민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토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사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표지 설치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법제화할 경우 일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단속범위·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금연운동을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유지인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된 흡연문제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만한 단속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다 단속을 나와서 걸리게 되는 식이라면 과태료를 무는 입주민 입장에서도 말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연아파트를 운영 중인 우리 단지도 흡연장소가 3군데 있으나 세대에서 멀거나 흡연장소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금연아파트를 운영중이지만 담배꽁초가 화단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몰래 숨어서 피는 경우도 있어 법으로 입주민 전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입주민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택건설공급기준에 연기역류방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환기구, 배관을 통해 다른 세대로 연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연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로, 오히려 입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경기지역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모법인 주택법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거복지차원에서 더 바람직해 발의하게 됐다.”며 “단속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다 정할 수 없어 시설기준, 시행령·규칙 등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역구역을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경기 군포시의 경우 현재 금연아파트 7곳을 운영, 민원이 들어올 경우 단속에 나가고 있어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속보다는 입주민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자정활동 위주로 지도하고 있어 추후 금연아파트 법제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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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