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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 그냥 빠른 답을 알고 싶어 여기다 물어 본거다;;
종래 판례는 예금인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현금카드기능(즉 예금인출)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입장을 바꾸어 현금서비스(= 현금대출 또는 현금인출)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만이 제70조 제1항의 사용에 포함되고 현금카드기능(=예금인출) 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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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예금인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현금카드기능(즉 예금인출)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입장을 바꾸어 현금서비스(= 현금대출 또는 현금인출)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만이 제70조 제1항의 사용에 포함되고 현금카드기능(=예금인출) 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