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인 요구 "윤석금·이주석 경영권배제"… CRO추천 "권한 강화해달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3,600원
635 -15.0%)의 채권단이 기존 경영인인 신광수 대표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대해 법원에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부실 책임이 있는 막후 경영진들의 경영권 행사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대신 법원에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직 은행권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추천키로 했다. CRO에 '부인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할 계획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 측 인사의 경영권 배제 원칙이 채권단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회생 과정에서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법원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우선 법원이 신 대표를 단독관리인에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경영공백'이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달해 신 대표가 단독관리인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채권단 측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공동관리인으로 같이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이주석 총괄부회장 등이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DIP(기존관리인유지) 제도에 따라 신 대표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공동관리인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은행권 출신 인사 1명을 CRO로 추천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특히 CRO에 관리인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빚 조기상환 부인권(否認權)이나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부인권 등의 행사 권한을 CRO에 부여해 회생과정에서 채권단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CRO에 적합한 전직 은행원 출신 인사의 명단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광토건 법정관리 당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CRO로 임명하고 권한도 늘려준 사례가 있다"며 "법원이 채권단측 CRO 선임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논란 끝에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대해선 '부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을 선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