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께서 말씀하신 소형선박면허가 일반적인 소형선박면허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면허별 톤수제한이 붙는건 당연하구요(일반 해기면허도 급수별 톤수 마력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용이아니라는 전제가 붙는건 사업자 등록시 필요면허가 아니기때문입미다(사업자는 별도 해양산업등록관련 자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소형면허가 가산점에 해당하는 항만청 혹은 지반해양청 발급용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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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형선박조종면허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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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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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미누
10.1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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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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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