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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2월 부터 7월 중순까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7월 13일 법적 혼인 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거 기간(혼인신고 이전) 중 한달에 한번 꼴로 4번의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한 곳마다 월세계약을 하며 주거지를 정하였습니다. 설득을 하여 데려오면 다시 가출을 반복하다 다시는 가출 따위 안하고 잘 살아보자며 7월 13일 법적 혼인신고 필하였으나 7월 17일 다시 가출하였으며 7월20일 이혼을 전제로 만나주겠다며 경찰서에 연락 후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짐을 정리하고 다시 나갔으며 이혼소송을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소장내용을 봐야 알겟지만 아마 아내는 동거생활 중 일어난 말다툼을 확대 하여 폭언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한거 같습니다. 부부싸움 시 소리 지르고 툭툭치고 한적은 있지만 문제가 될 만큼의 폭언과 폭행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이 경찰에 신고 할만큼 큰 싸음도 아니고 하니 본인도 경찰에 신고를 한적도 없고 녹취등 증거 자료도 없을 듯 합니다 . 근데 이제와서 폭언과 폭행으로 불안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 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동거의 시작과 가출 귀가 및 혼인신고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저의 강압적 행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2번의 이혼경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잦은 가출과 저와 헤어지려고 하는 행동은 2번의 이혼의 아픈 경험을 통하여 생긴 남자의 불신감과 결혼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불안함과 결혼생활하면서 받는 최소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울증도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철학관과 무당의 말을 빌어 본인은 혼자 살아야 할 팔자라고 여러번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이혼소송하여 이혼하고 위자료청구까지 할 생각하였으나 아내를 미워하는 감정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더 크다는 걸 깨닫고 이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협의 의혼해주면 친구로 지내겟다며 저를 회유하고 있습니다만 금일 만나서 협의이혼 진행 얘기를 하자 하곤 아직 만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핸드폰 꺼논 상태입니다. 아내의 주장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알아본봐는 아내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조금 깨름직한건 마지막 가출시 소재파악을 흥신소 통하여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이 재판에 영향를 끼칠 수 있을까요? 소송 진행 시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어떻게 강력히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언급하는 건 성급하지만 본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