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하지 못하는데,
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ㅠㅠ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첫댓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개정이 되어 바꿔도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므로..조문이 개정된 이후 새롭게 판례가 나온게 없으니두 내용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개정 전에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유 부정)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개정이 되어 바꿔도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조문이 개정된 이후 새롭게 판례가 나온게 없으니
두 내용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개정 전에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유 부정)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