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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보다 명확해져 상호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의견 : 지방정부는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다양한 한계가 있다.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제정가능하며 법률유보도 지켜야한다. 또한 조례의 위법성과 공익성을 중앙 정부가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행정·재정 등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지방 분권을 향해 더 다가가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하여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첫댓글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개진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깊은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사무에 있어서 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에 대해 이번 게시물로 알게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좋은 결과가 보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점을 이어받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