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2권 p260]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28조) - 시행규칙에 지정요건은 4개이상 시•도, 전담인력 6명이상 등이 나오고
[소방관계법규 2권 p262 제 29조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업무 위탁 받은 기관이 소방기술 실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나오는데
[소방관계법규 2권 p326 - 별표 6] 내용은 제 29조 관련이라고 하면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나오는데 --------------------------------------------- 여기서 궁금한 것은 먼저 28조에는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나오는데
29조 및 별표 6은 실무교육지정기관 내용인데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 범주 안에 실무교육지정기관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 > 실무교육지정기관
첫댓글 그래서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2권 p.261쪽 시행규칙 제 25조 2의
2항보면 계획 수립하여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 받아야하는데
실무교육지정기관장은 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실무교육계획을 본부장•서장에게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각각 인것 같기도 하고
범주안에 포함되어있는거인가도 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카데미에서 답변 드립니다.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과 실무교육기관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학습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