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는데(2천4백만원)
잔금치룰때가 되어서 부모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잔금은 안 치루었는데, 이럴경우 어머니와 분양권매매 계약서를 쓴후,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만30세 미만이고, 미혼상태라서 세대주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미 아버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과 아파트 모두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모님 돈으로 잔금을 치룬다는 증빙을 첨부 해놓으시면,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1세대2주택에 해당 되므로 다음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