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란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활, 의료, 교육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은 법원으로 부터 부여 받습니다.
기존의 제도였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해당 본인이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은데다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힘들었고 가족들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가 되면 사용을 꺼리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선임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로서 치매노인(57만여 명), 정신장애인(9만여 명), 발달장애인(14만여 명) 등이 해당되며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
후견개시 청구
권자 |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 임의 후견 개시요건인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
행위 능력자 |
행위 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름 |
후견인의 자격은 특별하게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민법 937조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기가 진행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감독인 등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가까운 이웃이 주로 후견인이 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특성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피후견인의 권리침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권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특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후견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후견인을 선임할때는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됨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려면 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소요되며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 인지대 송달료 등에 1만엔, 정신감정에 5~10만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이나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고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견인 계약은 공증을 통해서 가정법원에 등기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확인을 통해서 후견선임여부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피후견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이 받을수 있는데 피후견인, 배우자, 사촌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인(후견인)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피보호자에게 가장 적합한 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견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해서 피보호자의 재산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피보호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의 최대한 인정해 주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며,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의 결정 및 역할
기존에는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후견인이 되었던 것에 비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요보호자에게 가장 적합한 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가까운 가족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족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인데,이런 경우 가정 법원은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후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후견업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법원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기본적으로는 요보호자를 위해 계약체결, 재산관리, 주거지의 선택 및 병원치료 등 신상관리 등을 하게 되는데, 가정 법원은 후견인 선임결정을 하면서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절차
보호를 요하는 본인,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